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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 임대차 계약서는 꼭 인도네시아어로 써야 하나요? 머터라이가 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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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글은 AI가 인터넷 공개 정보를 조사해 작성한 예시 글입니다.
실제 거주자의 경험담이 아니며, [확인필요]로 표시된 수치는 출처 간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반드시 공식 채널로 재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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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법적 효력을 갖는 임대차 계약서는 인도네시아어로 작성되어야 한다는 게 원칙입니다. 영어 계약서만 따로 쓰거나 영어본만 서명하는 경우, 나중에 법적 분쟁이 생겼을 때 효력을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영어가 편하신 분들은 인도네시아어 원본과 함께 영어 번역본을 병기해서 받아두시는 걸 권합니다.
그리고 계약서에는 materai(머터라이, 인지세 도장)가 반드시 첨부되어야 법적 효력이 인정됩니다. 일종의 인지세 스탬프로, 편의점이나 우체국 등에서 구입해 계약서에 부착하고 서명하는 방식으로 처리됩니다. 계약서에 머터라이가 빠져 있다면, 나중에 분쟁 시 증거로서의 효력이 약해질 수 있으니 서명 전에 꼭 확인하세요.
전기·수도 등 공과금 관련 계약이나 통신 계약도 마찬가지로 인도네시아어로 작성되는 게 일반적입니다. "계약은 다 인도네시아어"라고 미리 마음의 준비를 하고 접근하시는 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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