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예시] 아파트는 살 수 있다는데 땅은 왜 안 되나요? HMSRS가 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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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글은 AI가 인터넷 공개 정보를 조사해 작성한 예시 글입니다.
실제 거주자의 경험담이 아니며, [확인필요]로 표시된 수치는 출처 간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반드시 공식 채널로 재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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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콘도미니엄) 얘기가 나오면 "외국인도 유닛 소유가 가능하다"는 말을 많이 듣게 되는데, 이건 HMSRS(Hak Milik Satuan Rumah Susun, 구분소유권/스트라타 타이틀) 제도 덕분입니다. 층별로 나뉜 건물 안의 한 유닛을 독립적으로 소유할 수 있게 해주는 권리로, 한국의 아파트 등기와 비슷한 개념이라 보시면 이해가 쉽습니다.
다만 여기 중요한 함정이 하나 있습니다. HMSRS로 유닛을 소유하더라도, 그 건물이 서 있는 땅의 권리까지 갖는 게 아닙니다. 건물이 Hak Pakai 또는 Hak Guna Bangunan(건축권) 토지 위에 지어져 있어야만 외국인의 HMSRS 취득이 가능하고, Hak Milik(완전소유) 토지 위에 지어진 건물이라면 애초에 외국인에게 열려있지 않습니다. "유닛은 내 것, 땅은 내 것이 아님"이라는 구조를 정확히 이해하고 접근하셔야 합니다.
법적 근거는 2011년 20호법(아파트법)이 기본 틀이고, 2023년 일자리창출법(6호법) 개정과 정부규정 PP18/2021(2021년 2월 시행)을 통해 외국인 구분소유권의 범위가 점차 확대되어 왔습니다. 계약서에 도장 찍기 전에 해당 건물의 토지 권리가 정확히 무엇인지부터 확인하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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