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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2024년 무역부 장관 규정 7호의 주요 변경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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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무역부 규정 제36호의 두 번째 개정 해외 여행객 및 인도네시아 이주 노동자의 물품 반입 완화 2023년 12월 11일 인도네시아 무역부는 2023년 무역부 장관 규정 제 36호를 발표하며 수입 규제를 강화하였다. 동 규정은 2024년 3월 10일부터 시행됐으며, 해당 규정을 통해 일부 품목은 수입 요건을 확인하고 보고하는 시기를 통관 후 (post-border) 에서 통관 시 (border) 로 변경되었고 사전수입승인 (Persetujuan Impor, 이하 PI) 대상이 일부 완제품까지 확대되었다. 그러나 2023년 무역부 규정 제 36호가 3월 10일 시행되기 전 인도네시아 무역부는 3월 5일에 1차 개정안인 2024년 무역부 규정 제 3호를 발표했다. 1차 개정안의 주된 변경 사항은 사전수입승인 대상에서 일부 품목 조정, 그리고 해외 여행객의 수하물 반입에 제한을 두었다는 점이다. 2024년 3월 10일 규정이 적용된 이후, 인니 소재 기업들과 해외 여행객들의 혼란이 가중되었다. 인도네시아에 소재한 기업들은 신규로 수입 제한 대상이 된 원자재 등의 수급 문제를 겪고 있으며, 그 결과 생산에 차질을 겪고 있는 기업들도 있다. 해외 여행객들의 경우, 규정에 따른다면 판매용이 아닌 노트북·태블릿 등 개인 수화물의 경우에도 품목별 반입 상한을 초과하면 관세를 납부해야 했다. 2024년 4월 29일, 인도네시아 무역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23년 무역부 규정 제 36호의 2차 개정안인 2024년 무역부 장관 규정 7호를 발표했다. 해당 규정은 2024년 5월 6일부터 시행됐으며, 2024년 무역부 장관 규정 7호의 주요 변경 사항은 다음과 같다. - 해외 여행객과 인도네시아 이주 노동자 (Pekerja Migran Indonesia, PMI) 의 물품 반입 규정 변경 - 일부 HS 코드 품목 대상 수입 제한 변경 해외 여행객 및 인도네시아 이주 노동자의 물품 반입 이전에는 2024년 무역부 규정 제 3호에 따라 해외 여행객 및 이주 노동자의 수하물 에 제한을 뒀 으며, 동 제한 사항은 2024년 제 3호의 부록 III~IV 에 포괄적으로 설명돼 있었다. 해외에서 입국한 여행객, 승무원 등이 반입하는 판매용이 아닌 개인 수화물에 대한 제한 이 있었고 이는 인도네시아 내에도 논란이 있었다 …(이하 원문 참조)

출처 · www.indoweb.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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