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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사관, 영사콜센터 등 사칭 피싱 범죄 주의
대사관, 영사콜센터 등 사칭 피싱 범죄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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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비다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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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5-03-17 17:42
조회 1,144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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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20250314 공관사칭 피싱 주의.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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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회 다운로드
DATE : 2025-03-17 17:4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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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인도네시아대사관, 2025.3.14.(금)
1. 최근 재외공관 또는 외교부 영사콜센터 직원을 사칭하는 전화, 이메일 문자메시지 등을 이용한 피싱 범죄가 미국, 일본 지역을 중심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 대사관 또는 영사콜센터 대표번호로 발신번호를 조작하여 직원 사칭 후 앱을 설치하도록 유도하여 개인정보나 금전 송금을 요구하는 등의 수법
2. 외교부 및 대사관은 전화. 문자메시지, 이메일 등으로 개인정보나 금전 송금 등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3. 피싱 범죄가 의심되는 경우 일단 전화를 끊거나 보내진 문자메시지 ㆍ이 메일에 대응하지 마시고 외교부 영사콜센터(02-3210-0404] 또는 대시 관을 통해 진위 여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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