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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장소 및 시설 보건수칙 보건부장관 결정문(3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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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부는 각종 공공시설/장소에서 이용자 및 시설관리자가 준수해야 할 보건수칙 관련 보건부장관 결정문을 제정‧발표(6.19) □ 주요 내용 가. 이용객 보건수칙 1. 재래시장 방문 시 1) 건강한 상태로 외출 2) 마스크 상시 착용 3) 흐르는 물에 손을 자주 씻거나 손 소독제 소지 4) 얼굴을 손으로 만지지 않기 5) 타인과 1미터 거리 유지하기 6) 거리두기를 하기 어려울 정도로 사람이 많은 경우에는 시장 안으로 진입하지 않기. 어쩔 수 없이 방문하는 경우 안면보호구(face shield) 및 마스크 착용하기 ※ 1-5번은 쇼핑몰 상점 호텔 식당 등 방문 또는 대중교통 이용시에도 적용 ※ 대중교통이 혼잡한 경우 마스크 착용 외에도 추가적으로 안면보호구 착용 2. 식당 이용 시 1) 식당 방문 이후 귀가하여 가족과 접촉 전, 샤워하고 환복하기 2) 휴대폰, 안경, 가방 등을 소독제로 소독하기 3. 야외 체육 활동 시 1) 한 장소에서 운동을 하는 경우, 타인과 ±2미터 거리 두기 2) 걷기: 앞서 걸어가는 사람과 ±5미터 거리 두기 3) 달리기: 앞서가는 사람과 ±10미터 거리 두기 4) 자전거: 앞서가는 사람과 ±20미터 거리 두기 4. 실내 체육관(GYM)에서 운동 시 1) 건강한 상태에서 운동하기 2) 체육관에 가기 전에 샤워하기 (권장) 3) 타인과 직접적인 접촉이 있는 운동은 하지 않기 4) 체육관내에서는 밖에서 사용했던 마스크를 교체하여 새 마스크 착용하기 5) 운동을 하면서 말을 할 수 있는 중간 정도의 강도로 운동하기 6) 고강도 운동시 마스크를 잠시 벗어도 되며, 운동을 마친 후 다시 착용하기 7) 운동 전후 손 씻기 또는 손 세정제 사용하기 8) 운동 후 샤워하고 환복하기 9) 운동기구를 함께 사용하지 않으며, 운동 전후 소독하기 10) 건강하지 않을 때 억지로 운동하지 않기 5. 체육행사 관람 시 1) 건강한 상태로 관람하기 2) 마스크 착용하기. 경기장내 사람이 밀집돼 있는 경우, 추가로 안면보호구 착용하기 3) 응원하는 팀이 승리할 경우 타인과 손을 접촉하거나 포옹하는 행위를 하지 않기 4) 개인 용품 소지하기 5) 타인과 최소 1미터 거리두기 6. 항공기/선박 이용시 ㅇ 건강문진표(HAC, Health Alert Card) 작성 7. 미용실 이용 시 ㅇ 화장품, 헤어용품 등 개인 용품 준비 8. 종교시설 관련 이용수칙 1) 건강한 상태로 외출하기 …(이하 원문 참조)

출처 · www.indoweb.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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