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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입국자 수화물 반입 제한 관련 규정
□ 관련 규정: 2023년 무역부장관규정 제36호
□ 시행 시기: 2024년 3월 10일
□ 대표적인 제한 물품
품명
제한(인당)
상세 내용
휴대폰 등
2대
휴대폰, 노트북, 태블릿 등이 해당
신발
2켤레
신발 완제품(HS64.01~64.05) 해당
신발 부분품(HS60.06)은 제외
가방
2개
핸드백, 쇼핑백, 서류가방 등(HS42.02) 해당
화장품
20개
화장품, 비누 등(HS33.04~34.01) 해당
섬유류
5개
모포, 커튼 등((HS63.01~63.08) 해당
*중고의류(HS63.09)는 제한 대상이 아님
전자기기류
5개, US 1,500불 이내
식품용 그라인더, 디지털 카메라 등
(HS84 및 85류의 일부 제품) 해당
식품
5kg
개별 물품별이 아닌 전체 반입품 중량 기준
※ 수입제한 품목인지 여부는 부록I, 여행자 등의 반입수량·가격은 부록IV에서 확인 가능
□ 유의 사항
ㅇ 제한 규정을 초과하여 동 제품을 반입하면 관세 및 부가세 납부 또는 폐기 처리
ㅇ 각 물품별 인당 제한 개수에는 새제품 외 중고제품도 포함
ㅇ 동 규정에서 정한 수입제한 물품 외에는 여행자 휴대품 통관규정이 적용
출처 · www.indoweb.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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