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식마당

[기고] 인도네시아 이전가격보고서 작성 및 제출의무

인도웹 아카이브댓글 …코트라일반
이전가격보고서 작성대상, 제출의무, 범위 및 기한에 대한 안내 오동규 회계사 리앤오 컨설팅 인도네시아 과세당국은 2016년 12월 30일 재무부령 No 213 PMK 2016을 발표하며 이전가격보고서 관련 규정을 대폭 개정했다. OECD 및 G20에서는 다국적기업이 고세율국가에서 저세율국가로 이익을 이동함으로써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회피하는 것을 막고 각 국가 간의 국제조세규정을 보다 투명하고 일관성 있게 규정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는데 인도네시아 과세당국 또한 해당 가이드라인을 바탕으로 이전가격관련 규정을 개정한 것이다. 해당 규정은 이미 시행된 지 수년이 지났지만 많은 한국 기업이 인도네시아에 꾸준히 진출하면서 최근에도 문의가 많은 규정 중에 하나이다. 이에 따라 여기서는 어떠한 기업이 이전가격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작성범위와 작성기한이 어떻게 되는 지에 대해서 안내하고자 한다. 작성보고서 일반적으로 이전가격보고서는 다음의 보고서를 의미한다. 1. Master File(통합보고서): 특수관계자 기업집단의 전체 조직구조, 사업내용, 무형자산, 재무활동 등을 요약 2. Local File(개별기업보고서): 개별기업의 특수관계자 거래 내역과 해당 거래의 가격산출기준을 요약 3. Country by Country Report(국가별보고서): 기업집단 내 기업별 매출, 소득, 세금 등을 요약 통합보고서는 보통 지배기업에서 작성하고 개별기업에서는 이를 해당 국가의 언어로 번역 및 보충하는 방법으로 작성하나 개별기업보고서는 개별기업별로 작성이 돼 야 한다. 국가별보고서 또한 일반적으로 지배기업에서 작성하고 이를 개별기업에 맞게 수정 보완하는 방법으로 작성한다. 한편, 통합보고서와 개별기업보고서는 과세연도 종료 후 4개월 이내에 작성하고 과세당국의 요청이 있을 시 제출해야 한다. 한국의 경우, 과세연도 종료 후 12개월 이내에 작성해야 하므로 한국보다 더 빨리 이전가격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는 점에 주의가 필요하다. 국가별 보고서의 경우, 한국과 마찬가지로 과세연도 종료 후 12개월 이내에 작성 및 제출을 해야한다. 통합보고서와 개별기업보고서는 작성하여 구비하는 것이 의무이나 국가별보고서는 제출의무가 있으므로 차이가 존재한다. 작성대상 우선 통합보고서와 개별기업보고서를 작성해야 하는 납세자는 다음과 같다. 1 …(이하 원문 참조)

출처 · www.indoweb.org

댓글 …

    [기고] 인도네시아 이전가격보고서 작성 및 제출의무 — InnI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