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식마당
인도네시아 상품수지제도(Commodity Balance)
인도네시아 정부는 수출입 인허가 절차의 간소화와 투명성을 지원하기 위해 국가상품수지 제도 운영 중
아직까지는 생소한 제도이기에 인도네시아에 진출한 기업의 경영환경에는 불확실성 요인으로 작용
인도네시아 정부는 2022년 인도네시아 대통령령 제32호를 시행(2022년 2월 21일부)함에 따라 상품수지(Neraca Komoditas 또는 Commodity Balance) 제도를 도입했다. 동령 제1항 1조에서 ‘상품수지’는 ‘일정 기간 동안 국민 생활과 산업에 필요하고 국가 단위로 적용이 가능한 특정 상품의 소비 및 생산 상황을 담은 데이터 및 정보’로 정의하고 있다. 동령 제2조 1항에 따르면 상품수지 도입 목적은 아래와 같다:
1. 수출입 인허가 간소화 및 투명성 지원
2. 수출입 정책 수립의 기초가 되는 정확하고 포괄적인 데이터 제공
3. 투자 및 고용 증대를 위한 비즈니스 용이성 및 확실성 제공
4. 원부자재 확보 가능성 보장
5. 농부, 어부, 어류 양식업자, 염전업자, 기타 상품 생산 중소기업의 이익을 고려한 상품 활용 제고
그리고 동령 제2조 2항에 따라 상품수지는 아래와 같은 자료로 활용된다.
1. 수출입승인 근거
2. 국가 단위의 상품 소비 및 생산 상황에 대한 참고 데이터 및 정보
3. 국가 산업 발전 현황 및 전망에 대한 참고 데이터 및 정보
4. 정부 부처 및 유관기관의 수출입 관련 사업허가 발급을 위한 참고자료
정리하자면, 인도네시아 정부는 상품수지제도를 통해 인도네시아 내 생산과 수요를 측정하여 상품수지를 결정하고, 국내에서 생산하지 못하는 물량만큼만 수입을 허용하고, 국내에서 수요를 충족하고 남은 물량만큼만 수출을 허용하는 등 수출입 물량을 관리하는 것이 목표이다.
SINAS NK 시행 근거 법령
인도네시아 정부는 아래와 같은 법령에 근거하여 상품수지를 시행하고 있다
1. 위험 기반 비즈니스 라이선스에 관한 2021년 정부령 제5호
2. 해양 및 수산 부문에 관한 2021년 정부령 제27호
3. 산업 부문에 관한 2023년 정부령 제46호
* 2023년 9월, 산업 부문에 관한 2021년 정부령 제28호 개정
4. 교역 부문에 관한 2021년 정부령 제29호
5. 상품수지에 관한 2022년 정부령 제32호
도입 배경
인도네시아는 제조업 육성을 통한 산업 구조 고도화 정책을 가속화하고 있다
…(이하 원문 참조)
출처 · www.indoweb.org
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