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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인도네시아 정부, 음악 라이선스에 관한 규정 준비 중
인도네시아 정부 디지털 환경에서의 음악 및 노래에 대한 저작권 관련 규정 준비 중
K&K Advocates(자카르타 IP-DESK 협력자문로펌) Justisiari P. Kusumah 변호사 및 Siti Adira Kania 변호사
인도네시아 법무인권부는 인도네시아 지식재산청을 통해 현재 디지털 음악 산업의 지속 가능성과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음악 라이선스에 관한 정부 규정 초안을 준비 중이 다. 지난 2023년 9월 7일 발표 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지식재산청은 2023년 말까지 음악 및 / 또는 노래 라이선스에 관한 규정 초안 작성을 완료할 계획이다. 이 규정은 정보통신 기술의 급속한 발전에 발맞춰 음악 산업의 공정하고 효율적이며 지속 가능한 운영을 보장하는 명확하고 포괄적인 법적 프레임워크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음악 저작권 관리에 관한 정부 규정 2021년 제 56호 (Government Regulation No. 56/2021) 가 대중 공연권 라이선싱을 강조하는 것과 달리, 현재 인도네시아 법무인권부가 작성 중인 규정 초안은 디지털 환경에서의 메커니컬 라이선스 (Mechnical License) 와 싱크 권리 (Synchronization Rights) 에 집중하고 있다. 이러한 내용은 특히 디지털 중개 서비스 제공자 (DISP) 와 디지털 서비스 제공자 (DSP) 간의 관계를 규율하는 조항에서 반영되고 있다. 이러한 내용들은 인도네시아의 기존 저작권 법률 및 규정에서 명확히 다루어지지 않았다.
여기에서 " 메커니컬 라이선스 " 는 음악 작품이 복제될 때, 즉 물리적 복사본이나 디지털 다운로드를 포함하여, 지불되는 로열티의 한 종류다. 메커니컬 라이선스는 오디오 제품에만 적용되며, 주로 커버곡이나 다른 작곡가의 작품의 새로운 녹음에 사용된다. 반면, " 싱크 (Sync) 라이선스 " 는 음악적 저작물이 시각적 미디어와 동기화될 때 발생하는 로열티로, 이는 영화, 텔레비전 쇼, 광고, 비디오 게임, 웹사이트 음악, 영화 예고편 등이 포함된다.
디지털 서비스 제공자 (DSP) 는 소셜 미디어, 스트리밍 서비스 등과 같은 정보 기술 기반 시설을 통해 저작물과 관련된 권리 상품을 저장, 제공, 가공, 배포, 방송, 또는 유포하는 개인 또는 법인을 의미한다
…(이하 원문 참조)
출처 · www.indoweb.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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