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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착비자 등 인도네시아 체류시 유의사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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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착비자 등 인도네시아 체류시 유의사항 안내 주인도네시아대사관 2024. 8. 22.(목) 1. 도착비자 등 인니 이민법 주요 조항 ㅁ 도착비자(e-VOA 또는 VOA, Visa on arrival)를 소지한 사람은 관광· 공무·비즈니스 미팅·회의 물품구매·경유 등 비영리 활동 목적으로 입국 및 체류허용 ※ 도착비자 소지 비즈니스 협의 등을 할 경우에는, 호텔 커피숍 등 회사 또는 작업환경과 관계없는 제3의 장소를 이용함으로서 이민 법령 위반 시비 및 오해 사전 예방 필요 ※ 도착비자로 회사 등을 방문하거나, 사무실 내 컴퓨터 등을 사용하는 경우 "체류자격외 활동" 위반으로 강제퇴거 및 관련 회사는 벌금 등 조치를 받을 수 있음 ㅁ 도착비자로는 어떤 형태의 취업 또는 근로활동, 대중공연, 선교 등 활동 불가(취업비자 등 입국 목적에 맞는 비자 사전 취득) ※ 도착비자 활동범위 및 장소관련 유권해석은 인니 이민청 및 주한인도네시아 대사관에 있으며, 비즈니스, 전시회 참가 등 목적으로 입국시 방문목적에 맞는 비자를 받아 입국 요망 ※ 주재국 이민청은 체류자격외 활동에 대해 엄격하게 단속하고 있으므로 반드시 방문목적에 맞는 비자를 발급받아 입국 → 이민법 122조 위반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 Rp 이하의 벌금형 <최근 이민법 위반 주요사례> o 도착비자로 입국 후 사업 현장(공장·선박·공연장 등) 점검 및 작업 도중 적발됨 o 도착비자로 입국 후 박람회 전시 중 물품을 판매하는 현장에서 사복 착용의 이민국 직원이 해당 현장을 촬영 후 체류자격외 활동 위반으로 적발 o 도착비자로 입국 후 영업장소에 방문하여 시연(미용, 성형 등) 중 적발됨 o 보증인(Sponsor)과의 문제 발생으로 체류비자(KITAS) 연장 및 만료처리에 어려움을 겪음 o 노동허가(IMTA) 받은 직책 및 사업장소와는 별개의 사업장에서 근무 도중 적발됨 ㅁ 허위서류 제출 등의 금지 o 체류허가를 연장하기 위하여 허위 또는 위조된 서류나 자료 또는 부정확한 자료를 제공한 자 → 이민법 123조 위반: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 Rp 이하의 벌금형 ㅁ 인도네시아에 체류하는 모든 외국인은 개인 또는 가족의 신분에 관한 필요한 모든 특이사항을 출입국사무소에 제공하고 신분자격, 국적, 직업, 보증인 또는 주소 변경을 출입국사무소에 신고해야 함. …(이하 원문 참조)

출처 · www.indoweb.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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