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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국내수요 우선 충족을 위한 수출입 제한정책 발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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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구조 고도화, 자국산업 보호, 친환경 등 국내 산업 수요 우선 충족을 위해 관련 품목들의 수출입 제한 확대 구리원광, 합금하지 않은 주석, 페로니켈, 구리 등 한국으로 주로 수출하는 원자재의 수출 제한이 확대되고 있어 대응책 마련 필요 인도네시아 정부 는 산 업 구 조 고 도 화 와 내 수 안 정 등 국내수요를 우선 충족하기 위한 수 출 입 제 한 확 대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으로 한국을 포함한 다양한 국가에서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작 년 4월 1일 수 출 입 에 대 한 무 역 부 개 정령 18~20호 법령도 그중 하나이다. 해당 법령은 제정일로부터 228일 뒤인 11월 15일 정식 발효 됐 는데, 새롭게 바뀐 내용에 대해 일부 혼선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KOTRA 자카르타 무역관에서는 2차례에 걸쳐 수출입에 대한 무역부장관령의 개정된 내용을 살펴보게 됐 다. 이번 뉴스는 먼저 품목별 수출입 금지 및 제한 품목에 대한 무역부 장관령 2021년 제 18호를 살펴보았다. 다음 뉴스에서는 수출입 프로세스 전반을 규율하는 무역부 장관령 2021년 제 19, 20호 주요 내용을 알아본다. 1. 새롭게 개정된 무역부 장관령 개요 인도네시아 무역부는 작년 무역부 장관령 18~20호를 통해 기존 법령을 대체했다. 각 법령은 각기 규율하고 있는 바가 다르다. 먼저 무역부 장관령 18호는 상품의 수출입 제한, 19호는 수출 관련, 20호는 수입 관련 절차와 세부 규제를 주로 다루고 있다. 인도네시아 정부에서는 국가 발전과 자원 안보 등과 같이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 법령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법령들을 통해 혼재된 규제와 시스템이 통합된 부분도 있지만, 수출입 품목 규제가 확대되어 우리 기업들의 애로사항으로 작용하고 있다. 2. 수출입 금지(제한)에 대한 무역부 장관령 2021년 제18호 주요 내용 이번 법령을 통해 기존 3개로 규정하던 물품 수출입 금지 법령이 하나로 통일됐다. 인도네시아의 수출 측면에서 보면 6개 항목 275개 품목의 수출이 금지되거나 제한 됐 다. 기존 4개 항목 39개 품목에서 확대됐다. 국가에서 보조하는 비료와 특정 철강제품이 수출 금지품목으로 새로 지정 됐 으며, 특히 광물 품목 수출 제한이 대폭 확대됐다. 광 물 품목 수출 제한 확대는 인도네시아 정부의 원자재 가공 산업 육성 계획의 일환으로 보인다 …(이하 원문 참조)

출처 · www.indoweb.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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