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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새로운 전자통신기기 기술표준 인증 시행
5월 23일 부 신규 전자통신기기 규정 적용 예정
전자통신기기 관련 기술표준
인도네시아 정보통신부는 올해 3월 24일 2024년 정보통신부장관 규정 제 3호 (이하 '2024년 규정 ') 을 발표했으며 이는 올해 5월 23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 규정은 전자통신 장비 및 기기에 대한 기술표준 인증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 기존에 적용되던 2018년 정보통신부장관 제 16호 (이하 '2018년 규정 ') 를 대체한다. 이번 해외시장뉴스에서는 개정된 규정의 핵심 내용을 살펴본다.
개정 사유
2018년 규정에서는 ' 통신 장비 및 기기 인증의 운영 조항 ' 을 통해 전자통신 장비 및 기기의 인증 관련 내용을 규정하고 있었다. 그러나 빠르게 변화하는 기술 환경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2021년에 발표된 정부규정 제 46호 ' 우편, 통신 및 방송 ' 이 정한 기술 표준 및 통신 장비 인증 요구 사항에 맞지 않게 됐다. 이에 따라 2018년 규정이 2024년 규정으로 개정됐다.
기술 표준 관련 내용
2024년 규정 제 3 조에 따르면, 인도네시아에서 판매되거나 사용될 목적으로 제작· 조립 또는 수입되는 모든 전자통신기기는 " 기술표준 "(Technical Standards) 을 충족해야 한다. 기술표준을 도입한 주요 목적은 통신 장비 및 기기 사용으로 인한 시장과 소비자 보호, 통신 장비와 기기의 원활한 작동 보장, 통신 네트워크의 연결성 강화 그리고 국가 통신 기술 산업의 발전, 혁신 및 개발 촉진에 있다. 이 규정에서 처음 소개된 기술표준 개념은 2018년 규정 제 16호가 명시한 " 기술적 요구사항 "(Technical Requirement) 을 대체한다. 2018년 규정은 특정 유형의 전자통신 기기만이 기술 요구사항을 충족하도록 규정했으며, 관련해서 67개 통신 기기에 대한 HS 코드와 설명을 부록에 제공했다. 이 기술적 요구사항은 품목별로 세부 법령에 기재돼 있으며 인도네시아 자국의 기술 요건이 기재돼 있다.
반면, 2024년 규정에 따르면 모든 전자통신기기 품목은 기술표준을 준수해야 한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의미는 제 5 조에서 설명한다. 국제적 또는 지역적 기준을 채택 (adopt) 하거나 조정 (adapt) 하는 경우, 기술표준을 준수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또한, 인도네시아 전자통신 기술의 발전과 혁신을 반영한 결과 역시 기술표준을 만족하는 것으로 본다
…(이하 원문 참조)
출처 · www.indoweb.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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