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식마당

인도네시아, 화장품·건강보조식품·의약품 사전수입승인제도 안내

인도웹 아카이브댓글 …코트라일반
2023년 새롭게 공표된 화장품 및 건강보조식품 수입규제 Pertek 신청과 사전수입승인(PI) 발급의 단계별 절차 인도네시아 정부는 자국 산업 보호와 제조 산업 고도화를 위해 2023년 여러 규제를 발표 및 시행했다. 그중 연말에 개정된 2023년 무역부 규정 제36호는 18개 품목군에 대한 사전수입승인(Persetujuan Impor, 이하 PI) 신규 시행 *을 포함하고 있어 인도네시아와 거래하는 여러 국가의 파트너들 이 큰 우려를 표하고 있다. 개정안을 단 3개월의 유예기간 후 2024년 3월 10일부로 바로 시행하겠다고 발표했기 때문이다. 원칙적으로 사전수입승인은 현지의 바이어가 해야하는 것이나 우리 기업들 도 참고할 필요가 있 을 것으로 보여 아래와 같이 그 절차를 안내하고자 한다. 주*: KOTRA 해외시장뉴스 “인도네시아 수입규제 강화 동향, http://bit.ly/IndonesiaImportRestriction ” 참조 새로운 무역부 규정과 사전수입승인(PI) 2023년 인도네시아 무역부 규정 제36호에 따라 시행 되는 새로운 수입 규정에 따르면 화장품, 건강보조식품, 전통 의약품은 수입 제한 대상이며 모든 사업자는 해당 품목을 수입하려면 반드시 PI를 제출해야 한다. 건강보조식품 및 전통 의약품의 HS코드 5개와 화장품의 HS코드 37개는 PI 요건이 적용되며 API-U(일반 수입업체) 라이선스 보유자만 수입할 수 있다. 해당 HS코드에 대한 PI 발급 메커니즘은 아래 그림과 같다. PI 신청을 위해 필요한 Pertek PI 신청 요건 중 하나는 Pertimbangan Teknis(기술적 고려사항)이며 줄여서 Pertek이라고 한다. 사업자는 인도네시아 재무부에서 운영하는 국가 S ingle window 시스템(Sistem Indonesia National Single Window, 이하 SINSW) PI 신청서 제출과 함께 Pertek을 신청할 수 있다. Pertek 발급은 인도네시아 산업부의 소관으로 Pertek 신청은 산업부 시스템(SIINAS)으로 전달된다. SIINAS에서 Pertek이 발급된 후, PI 신청은 인도네시아 무역부 의 시스템 인 Inatrade에서 검증 절차를 거친다. PI 신청에 대한 승인 또는 거부 여부는 Inatrade 시스템에서 결과 가 나온 후 SINSW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이하 원문 참조)

출처 · www.indoweb.org

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