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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옴니버스법 시행령 투자분야 주요 내용
인도네시아 옴니버스법 시행령 투자분야 주요 내용 2021-****-0304 인도네시아 자카르타무역관 박승석 - 공포 후 약 3개월 만에 49개 세부 시행령(정부령 45개, 대통령령 4개) 발표 -
- 일부 투자금지명시 업종 제외하고 모든 분야 원칙적 개방하나, 주류 등 민감분야는 지속 변동 예상 -
- 최저임금, 고용계약, 외국인근로자 등 노무분야 세부 내용 발표 -
'옴니버스법'이라 불리는 2020년 제11호 인도네시아 고용창출에 관한 법률(UU CIPTA KERJA 11/2020, UNDANG-UNDANG REPUBLIK INDONESIA NOMOR 11 TAHUN 2020 TENTANG CIPTA KERJA) 시행령이 2월 16일 관보를 통해 발표됐다. 작년 11월 2일, 조코위(조코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 서명에 따라 정식 공포된 지 약 3개월 만이다. 특히, 이번에 발표된 시행령 중 투자사업 분야는 2016년에 제정된 네거티브 리스트에서 대대적인 변화가 있어 우리 기업들의 현지 경영 활동에 많은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투자분야 주요 변화 위주로 옴니버스법 시행령 주요 내용과 전망에 대해 살펴보았다.
옴니버스법의 정의
옴니버스법은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위한 조코위 정부의 구조개혁 정책 중 하나이다. 외국인 투자 유치 확대를 위해 그 동안 문제로 여겨지던 노동분야 경직성과 상호 모순적이고 불필요한 규정 등을 한번에 해결하기 위해 옴니버스법을 제정하게 됐다. 옴니버스법은 총 1,187쪽 분량으로 15개의 장, 186개의 조문으로 구성돼 있다. 여러 법률에 복잡하게 얽혀 있는 문제를 하나의 법률로 일괄 해결하고자 78개의 기존 법률을 개정(76개) 및 폐지(2개)하는 방식을 택했다.
옴니버스법 시행령의 의미
옴니버스법을 통해 일부 개정된 법률의 개별 조항에서는 당해 개정된 법률의 구체화를 위해 일부 사항을 시행령인 정부령(Peraturan Pemerintah)과 대통령령(Peraturan Presiden)으로 위임했다. 옴니버스법에는 시행령은 옴니버스법 시행일로부터 늦어도 3개월 이내에 마련돼야 함이 명시됐다(옴니버스법 제 185조 b항). 이에 따라 옴니버스법 공포 약 3개월 후에 시행령이 발표됐다
…(이하 원문 참조)
출처 · www.indoweb.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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