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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치(냉동)
인증정보
<도입시기>
2011년
<근거 규정>
- 최초 도입 근거규정: 인니 식품법 No 18/2012
- 관련 규정: 인니 식약청 규정 No. 27 of 2013, No.18 of 2015, No.19 of 2015, No.30/2017, 대통령령 No. 80 of 2017
<제도 내용>
ㅇ 인도네시아로 수입되는 모든 냉동 수산물 경우 위생상태, 첨가물에 대한 정부 통제, 유전적으로 조작된 식품에 대한 통제, 국민건강을 위한 식품품질 유지 등을 이유로 인도네시아의 식약청(BPOM)으로부터 사전 인증을 획득해야함.
ㅇ 해당 인증은 1) 수입사, 2) 제조사, 3) 개별제품 등 해당 제품이 인도네시아로 수입되어 유통되는 과정 속 각 주체들에 대한 등록/심사를 진행하며 제품에 대한 시험 테스트를 거쳐 '제품의 수입허가 및 등록'을 통해 인증을 발급하고 있음.
ㅇ 인도네시아로 수입되는 모든 식품에 대해서는 매 선적 시마다 인도네시아 식약청으로부터 수입허가를 받아야 하며, 동 BPOM 인증이 없을 경우 인도네시아로 수입이 불가
<품목정의>
하기 모든 품목에 대해 인도네시아 식약청 인증 BPOM이 수입 전 요구된다.
- 모든 식품류 및 식품 첨가물류
- 의약품류
- 화장품류
- 식품첨가제
- 건강보조제
<적용대상품목>
(참치(냉동), HS code 030343) 등 냉동 수산물
<확대적용품목>
수산물 전체
<인증절차>
1) 인도네시아 수입사 등록
- 식품 수입사의 유통허가(Izin Edar) 획득
- 식약청으로부터 수입 승인(SKI)을 획득
2) 제조사 등록
- GMP 등 인도네시아 식약청에서 해외식품 제조사 등록을 위해 필요한 서류를 제출 및 심사 진행
3) 개별제품 등록
- 모든 상품에 대해 각각 등록 인허가가 필요하며, CFS(자유판매증명서) 등 인도네시아 식약청에서 요구하는 서류를 제출
- 전성분의 사용금지 재료 또는 사용제한 기준치 여부를 판단
<시험기관>
인도네시아 식약청(Balai Besar Pengawas Obat dan Makanan)
<인증기관>
인도네시아 식약청(Balai Besar Pengawas Obat dan Makanan)
<유의사항>
인증획득 절차
< 구분 > 인증기관 #1
< 기관 명 > 인도네시아 식약청(Balai Besar Pengawas Obat dan Makanan)
<홈페이지> http://www.pom.go.id
…(이하 원문 참조)
출처 · www.indoweb.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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