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식마당

참치(냉동)

인도웹 아카이브댓글 …코트라일반
인증정보 <도입시기> 2011년 <근거 규정> - 최초 도입 근거규정: 인니 식품법 No 18/2012 - 관련 규정: 인니 식약청 규정 No. 27 of 2013, No.18 of 2015, No.19 of 2015, No.30/2017, 대통령령 No. 80 of 2017 <제도 내용> ㅇ 인도네시아로 수입되는 모든 냉동 수산물 경우 위생상태, 첨가물에 대한 정부 통제, 유전적으로 조작된 식품에 대한 통제, 국민건강을 위한 식품품질 유지 등을 이유로 인도네시아의 식약청(BPOM)으로부터 사전 인증을 획득해야함. ㅇ 해당 인증은 1) 수입사, 2) 제조사, 3) 개별제품 등 해당 제품이 인도네시아로 수입되어 유통되는 과정 속 각 주체들에 대한 등록/심사를 진행하며 제품에 대한 시험 테스트를 거쳐 '제품의 수입허가 및 등록'을 통해 인증을 발급하고 있음. ㅇ 인도네시아로 수입되는 모든 식품에 대해서는 매 선적 시마다 인도네시아 식약청으로부터 수입허가를 받아야 하며, 동 BPOM 인증이 없을 경우 인도네시아로 수입이 불가 <품목정의> 하기 모든 품목에 대해 인도네시아 식약청 인증 BPOM이 수입 전 요구된다. - 모든 식품류 및 식품 첨가물류 - 의약품류 - 화장품류 - 식품첨가제 - 건강보조제 <적용대상품목> (참치(냉동), HS code 030343) 등 냉동 수산물 <확대적용품목> 수산물 전체 <인증절차> 1) 인도네시아 수입사 등록 - 식품 수입사의 유통허가(Izin Edar) 획득 - 식약청으로부터 수입 승인(SKI)을 획득 2) 제조사 등록 - GMP 등 인도네시아 식약청에서 해외식품 제조사 등록을 위해 필요한 서류를 제출 및 심사 진행 3) 개별제품 등록 - 모든 상품에 대해 각각 등록 인허가가 필요하며, CFS(자유판매증명서) 등 인도네시아 식약청에서 요구하는 서류를 제출 - 전성분의 사용금지 재료 또는 사용제한 기준치 여부를 판단 <시험기관> 인도네시아 식약청(Balai Besar Pengawas Obat dan Makanan) <인증기관> 인도네시아 식약청(Balai Besar Pengawas Obat dan Makanan) <유의사항> 인증획득 절차 < 구분 > 인증기관 #1 < 기관 명 > 인도네시아 식약청(Balai Besar Pengawas Obat dan Makanan) <홈페이지> http://www.pom.go.id …(이하 원문 참조)

출처 · www.indoweb.org

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