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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인도네시아 복리후생에 대한 소득세 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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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비과세 복리후생 및 소득세 계산사례 오동규 회계사 리앤오 컨설팅 인도네시아 과세당국은 2021년 6월 세법개정을 위한 안내자료를 발표하며 복리후생혜택을 이용하여 소득세 부담을 낮추고 있는 고소득자에 대한 공정한 과세를 예고한 바 있다. 이에 2021년 10월 7일 법률 No.7 UU 2021, 이듬해 12월 20일 정부령 No. 55 PP 2022 을 발표하고, 2023년 6월 27일 재무부령 No. 66 PMK 2023 을 발표함으로써 복리후생에 대한 과세규정을 완성하였다. 특히 이번 재무부령 No.66 PMK 2023 은 비과세 복리후생과 구체적인 소득세 계산사례를 자세히 설명함으로써 기존 법령의 모호함을 제거하고 실무적으로 활용이 가능한 지침을 제공하였다. 복리후생 과세 회사가 임직원을 위하여 제공하는 현물 또는 혜택의 복리후생은 기본적으로 개인소득세 과세대상이며, 회사가 소득을 얻거나 회수하거나 유지하는데 도움이 되는 한 회사의 손금으로 인정이 된다 (3M 원칙: Mendapatkan, Menagih, Memelihara). 한편, 내용연수가 1년 이상인 복리후생은 해당 내용연수 동안 상각하여 손금으로 처리하고 내용연수 1년미만인 복리후생비는 발생한 과세기간의 손금으로 처리한다. 과세 예외사항 이번 재무부령에서는 과세에서 제외되는 복리후생에 대하여 자세하게 규정하고 있다. 아래 표는 본문 및 부록에 열거된 과세에서 제외되는 복리후생을 요약한 것이다. 상기 표의 복리후생 중 비과세 한도가 있는 경우, 한도를 초과한 금액만 개인소득으로 과세되며 한도가 없는 경우, 해당 복리후생 전액이 과세에서 제외된다. 계산사례 다음으로 재무부령 부록의 계산사례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예시 1) 회사가 마케팅 직원에게 식음료 쿠폰을 제공한 경우, 과세대상소득은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 식음료 쿠폰금액: Rp 2,700,000 / 월 - 쿠폰 한도 a. Rp 2,000,000/ 월 b. 회사가 제공한 식음료 현물가액 Rp 2,500,000/ 월 - 과세대상금액: Rp 2,700,000 – Max [a, b] = Rp 2,700,000 – Rp 2,500,000 = Rp 200,000 예시 2) 회사가 한해동안 직원에게 선물을 제공한 경우, 과세대상소득은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선물에 대한 연간 비과세 한도는 Rp 3,000,000 이다. 예시 3) …(이하 원문 참조)

출처 · www.indoweb.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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