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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화장품, 식음료, 건강기능식품 진출 전 필독! 식약청(BPOM) 인증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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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화장품, 식음료, 건강기능식품 진출 전 필독! 식약청(BPOM) 인증 총정리 2021-****-1124 인도네시아 자카르타무역관 박승석 임준환 PT. Green Nature Farm 대표 (j h l i m 9 9 7 1 @ h a n m a i l. n e t) 지난 기고에 인도네시아 건강기능 식품과 화장품 시장 진출에 대한 사전 허가와 수입 신고 준비 사항에 대한 업무 소개를 했다. 이번 시간에는 인도네시아 시장 신규 진출을 위한 사전 준비로 BPOM 인증 현황과 추가 개정 사항을 살펴보았다. 인도네시아 영토 내에 건강기능식품, 일반가공식품 등과 또 화장품의 자국내 수입 유통을 위하여는 사전 인도네시아 식약청인 BPOM 에 관련 제품의 사전 등록 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한 실 수입 시에는 통관 준비 서류 중에 선적 관련 서류 이외 필수적으로 식약청으로 부터 기 등록 허가 받은 제품의 수입 유통 신고 SKI(Surat ketrangan Impor) 확인서를 발급 받아 세관에 제출 해야 한다. 1. 인도네시아 식약청의 업무 소개 – 제품별 등록 유형 식약청 (BPOM) 은 의약품 / 의약외품 / 전통의약품 / 건강기능식품 / 일반가공식품 / 전문식품 / 화장품에 대한 제품 심사 평가와 허가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이번 시간에는 일반 기업들이 취급 가능한 제품 유형에 대해 소개 하고자 한다. 1) 전통의약품 (TI): 건강기능식품은 두 개 유형으로 구분된다. 한국에서 흔히 한약재 (허브재료) 가 들어간 제품은 전통의약품으로 구분 된다. 의약품 보다는 한 단계 아래이나 재료의 기능성과 효능을 입증할 근거를 마련해야 하는 등 준 의약품 수준으로 인 허가 준비가 필요하다. 2) 건강기능식품 (SL): 위의 제품 중 허브 재료가 포함 되지 않거나 주 재료의 목적이 아니며, 비타민류, 미네랄류, 아민류가 포함 된 식품은 건강 기능 식품으로 분류된다. 특이 사항으로는 한국의 경우는 ' 건강기능식품은 어떤 기능에 도움을 줄 수 있다'라는 의미의 허가지만 인니에서는 ' 기능과 용도가 명확해야 하고 또 그 근거를 갖춘 경우에만 어떤 해당 기능 및 용도에 대하여 도움을 준다' 라고 명시 할 수 있어 한국의 건강기능식품과는 그 평가와 심사가 매우 까다롭다. 마찬가지로 준의약품 수준의 평가 심사가 따른다. 3) 일반가공식품 (ML): 일반 식품 및 기타 가공 식품 및 음료 제품이 해당 된다 …(이하 원문 참조)

출처 · www.indoweb.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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