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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9 대응 인도네시아 수출입 규제 완화한다
코로나 19 대응 인도네시아 수출입 규제 완화한다 2020-****-0406 허유진 인도네시아 자카르타무역관 - 인도네시아 정부, 긴급 대응 물품 공급 확보 위해 수출입 규제 완화 정책 마련 -
- 각종 원부자재, 의료기기, 소비재 등 현지 바이어 수입 수요는 지속적으로 발생할 것 -
코로나 19 병상 확인 중인 인도네시아 조코위 대통령
자료: CNN Indonesia
□ 인도네시아, 코로나 19 대응과 관련 수출입 규제 완화 움직임
ㅇ 코로나 19로 인해 경제 활동이 둔화되면서 이를 타개하기 위해 인도네시아 정부는 경기부양 패키지를 수립해 공표하고 있으며, 이 중 3월 중순에 발표된 2차 경기 부양 패키지에는 수출입 규제 완화 정책을 포함하고 있음.
- 규제 완화 대상 품목은 임산물, 원예작물, 의료용품, 생활소비재 일부 품목 등임.
- 현재 코로나 19로 중국발 원부자재 및 농산품의 유입이 급감하면서 원부자재 단가 상승 및 일부 품목 품귀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임에 따라 해당 정책은 코로나19 피해 산업 지원에 필요한 정책임.
ㅇ 아울러 재난방지청과 관세청에서는 3월 20일 경에 코로나19 대응 물품에 대한 수입세 면제 제도를 발표했으며, 해당 수입세는 부가가치세, 특소세, 선납법인세(PPh22) 등임.
- 이 규정에 따르면 코로나19 대응 물품에는 의료용품, 의료기기, 마스크, 손소독제 등이 포함되며 해당 제도는 중앙 정부, 정부기관, 비영리단체, 개인 및 기업 등이 활용 가능함.
ㅇ 조코위 대통령은 3월 30일 화상회의를 통해 인도네시아에서 코로나19 확진자 급증 이후 개인보호장비(ADP, Alat Pelindung Diri) 생산이 감소하는 상황인 바 해당 제품의 원부자재 수입 절차를 간소화하도록 요청을 함.
ㅇ 조코위 대통령은 개인보호장비 생산을 확대하기 위해서 해당 제품들의 원부자재 수입 규제를 완화하고 절차를 간소화할 것을 주문했음.
- 현재 인도네시아에는 28개의 ADP 생산업체가 존재하며, 2020년 5월까지 약 300만 개의 ADP가 필요할 예정임.
□ 수출 규제 완화 규정: 임산물 수출에 관한 규정 개정
ㅇ 정부는 임산물 중 특정한 기술적인 평가가 요구되지 않거나 중간재에 대한 318개의 HS Code 품목에 대한 V-Legal 세관 서류 및 선적전 검사를 면제
…(이하 원문 참조)
출처 · www.indoweb.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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