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식마당

인도네시아, 국제 탄소 시장 개장…탄소 크레딧 거래 본격화되나?

인도웹 아카이브댓글 …코트라일반
2025년 1월 20일 동남아 최대 규모의 국제 탄소거래소 공식 출범 국제 탄소 시장 개장은 국제 투자자 유치 확대에 기여할 것 인도네시아가 2025년 1월 20일 동남아 최대 규모의 국제 탄소거래소를 공식 출범시켰다. 이에 따라 한국을 비롯한 해외 기업들도 인도네시아의 탄소 크레딧(Carbon Credit) 거래에 참여할 수 있게 됐다. 이번 조치는 탄소 배출이 많은 산업에 배출권 상쇄 기회를 제공하는 동시에, 인도네시아의 탄소 시장을 글로벌 투자자들에게 개방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기존 탄소 거래가 국내 기업을 대상으로만 운영된 것과 달리, 이번 개방을 통해 인도네시아는 국제 시장과의 연계를 본격화하며 탄소 금융 시장 확대에 나선 것으로 평가된다. 인니 탄소 거래제도의 법적 프레임워크 인도네시아 탄소 거래제도를 이해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규정은 2021년 대통령령(PP) 제98호다. 해당 법령은 탄소 경제적 가치(NEK, Carbon Economic Value) 제도를 도입해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 달성을 지원하고, 개발 과정에서 온실가스 배출 통제 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인도네시아는 2016년 파리협정을 비준했으며, 2021년 7월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에 NDC를 제출했다. 초기 목표는 2030년까지 배출전망치(BAU, Business as Usual) 대비 29~41% 감축이었으나, 2022년 10월 이를 32~43% 감축으로 상향 조정했다. 2021년 대통령령 제98호는 인도네시아 정부가 제출한 NDC 달성을 위한 법적 프레임워크를 제공한다. 특히, 탄소 경제적 가치(NEK) 개념을 도입해 시장 기반 접근법을 채택하고, 기후변화 대응 조치를 국가 개발 정책과 연계해 추진하는 점이 특징이다. 탄소 거래는 정책의 핵심 축 중 하나로, NDC 목표 달성을 위한 필수적인 수단으로 자리 잡고 있다. 2022년 환경산림부 장관령 제21호가 발표되면서 2021년 대통령령 제98호의 구체적인 이행을 위한 법적 틀이 마련됐다. 해당 장관령은 탄소 거래의 일반 원칙, 거래 절차, 성과 기반 지급, 탄소세 및 NEK 관리 방식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유관 부처들이 탄소 거래를 위한 산정 및 관리 기준을 수립하고 있으며, 산업별 특성을 반영한 세부 규정을 단계적으로 발표하고 있다 …(이하 원문 참조)

출처 · www.indoweb.org

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