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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한국-인도네시아 CEPA 시행에 따른 사용자별특별관세제도(USDFS) 관련 세부 사항 및 수혜 품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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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국간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에 따라 사용자별특별관세제도(USDFS) 시행 김하현 SPL LOGISTICS 대표(h***@***) 한국-인도네시아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CEPA)은 2020년 12월 18일 정식 서명되고 2023년 1월 1일 부로 발효되었다. 이에 따라, 인도네시아 재무부는 한국-인도네시아 간 CEPA를 근거로 재무부령 228/PMK.010/2022를 발표하며 한국-인도네시아 간 사용자별 특별관세제도(User Specific Duty Free Scheme, USDFS)로 적용되는 품목을 정했다. 해당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대상 업체, 업종, 품목 및 신청 시 필요한 서류 등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USDFS 수혜자 신청 자격 USDFS 수혜자(User)는 한국-인도네시아 CEPA에 따라 인도네시아 산업부에서 발급하는 SVKI USDFS (사용자별 특별 관세 산업인증증명서)를 취득한 업체로 한정하고 있다. 또한, USDFS를 통해 관세율 0%를 받을 수 있는 수혜 대상 품목은 인도네시아 재무부장관령 228/PMK.010/2022 에 명시되어 있다. 수혜 업종은 크게 세 가지로 분류될 수 있다. ❶ 드라이빙 산업(Driving Industry): 자동차 및 부품 제조업, 전자 제품 및 부품 제조업, 중장비 및 건설 기계 제조업, 에너지 장비 제조업 등), ❷ 스틸 서비스 센터(Stee Service Center): 철강 가공 서비스업 ❸ 상기 연관 산업(Supporting Industry) 등이 있다. USDFS의 수혜자로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은 위에 언급한 산업에 해당하면서 인도네시아 관세청으로부터 MITA 혹은 AEO 승인 받은 업체로 한정된다. USDFS 수혜 신청 절차 및 제출 서류 USDFS 신청은 인도네시아 국가 수출입 정보 포털인 Indonesia National Single Window System (인도네시아어: Sistem Indonesia National Single Window, SINSW)를 통해 전자적으로 진행된다. USDFS 수혜를 받고자 하는 업체는 원부자재 연간 수입 소요량을 SINSW에 입력하여 신청할 수 있다 …(이하 원문 참조)

출처 · www.indoweb.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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