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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인도네시아 현물/편익 제공에 대한 시행령(66 PMK 2023) 도입
인도네시아, 현물편익 제공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 제공을 통해 비즈니스 복무관리 강화
박종철 세무사 (자카르타 세무 컨설팅)
과거 현물/편익 제공에 관한 규율
인도네시아는 2021년 조세조화법(UU 7 Tahun 2021) 이전에는 몇가지 조항을 제외한 모든 복리 후생비를 법인의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복리후생비는 종업원의 작업능률을 향상시키고 복리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급여와 구분하여 지급하는 사회통념상 타당한 금액이다. 여기에서 사회통념상 타당한 금액이 상대적인 기준금액이 될 것이다. 인도네시아 세법은 이러한 복리후생비의 상대적인 기준을 엄격하게 규정해 왔다.
2021 조세화법(UU 7 Tahun 2021) 이후 현물/편익에 관한 법규 변화
그러나 2021년 조세조화법에서 복리후생비를 (개인소득)과세 대상에 포함하고, 법인의 손금산입 및 손금불산입 규정 삭제를 통해 (법인)비용으로 인정하게 되었다. 이러한 결정은 복리후생비를 법인의 비용으로 인정하면서 개인의 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를 증가시키는 효과가 있다.
인도네시아 세무당국에서는 국가 수입을 늘리는 목적보다는 직원에 대한 공정성과 고소득 납세 자에 대한 조세회피 허점을 막기 위해 규정을 신설했다는 취지를 밝히고 있다.
그러나 인도네시아의 개인 소득세율은 5%~35%의 초과 누진세이고 법인세율 22%이다. 일반적으로 (현물)복리후생비의 혜택을 받는 종업원은 고소득자가 많을 것이므로 소득세의 최고세율 (35%)과 법인세율(22%)의 차이는 세금의 증가가 된다.
2021년 조세조화법 이후 2022년 정부령(PP 55 Tahun 2022)이 발표되었지만 세부사항을 재무부령에 규정하기로 했고 2023년 6월 재무부령(66 PMK 2023)이 발표되어 2023년 1월 1일부터 소급해서 현물복리후생비를 비용으로 인정함과 동시에 개인의 과세대상으로 한다.
인도네시아 현물/편익 제공에 관한 시행령(66 PMK 2023) 도입
가장 최근 현물/편익에 제공을 규율하는 시행령(66 PMK 2023)에 대해 보다 자세히 알아볼 것이다.
1) 용어 정의
현물(Natura)은 금전 형태가 아닌 상품형태의 보상이며 편의제공(Kenikmatan)은 현물이 아닌 시설 또는 서비스 사용에 대한 권리 형태의 보상이다.
2) 소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유형과 조건
…(이하 원문 참조)
출처 · www.indoweb.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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