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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의약품·화장품 등 18개 품목 수입 규제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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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개정안 발표로 일부 품목 사전수입승인(PI) 요건 삭제 통관 지연 문제 해결을 위한 임시 수입 규제 완화 조치 2024년 5월 17일, 인도네시아 정부는 2024년 무역부 규정 제 8호 (이하 3차 개정안) 를 발표했다. 이를 통해 일부 품목에 대한 사전수입승인 (PI) 요건을 삭제했고, 대부분의 품목들은 더 이상 Pertek 을 취득하지 않아도 되도록 규제를 완화했다. 그간의 경과 당초 인도네시아 정부가 본격적으로 수입규제를 강화하기 시작한 것은 2023년 12월 2023년 무역부 규정 제 36호 (이하 원규정) 를 발표 (2024년 3월 10일 시행) 하면서 부터였다. 이 규정에 따라 18개 품목군, HS 코드 기준 2,428개 품목에 대해 규제가 강화됐다. 특히 화장품, 전자제품, 가방 등의 완제품에까지 수입쿼터인 사전수입승인 (Persetujuan Impor, 이하 PI) 제도가 도입되었고, 선적 전 검사(Laporan Surveyor, 이하 LS)도 추가되었다. 또한 새롭게 적용된 품목들은 사전수입승인을 받기 위해 그 과정에서 인도네시아 산업부로부터 기술적 고려사항 (Pertimbangan Teknis, 이하 Pertek) 을 발급받아야 했다. Pertek 이란 인도네시아 유관 부처에서 요구하는 기술적인 요건을 충족했다는 일종의 확인증을 의미한다. Pertek 발급을 위해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품목군 별로 상이하다. 주 *: KOTRA 해외시장뉴스 “ 인도네시아 완제품 사전수입승인을 위한 기술적 고려사항 (Pertek) 안내, https://bit.ly/IndonesiaPertekMechanism ” 원규 정이 시행되기 전부터 기업들은 경영 불확실성의 증대를 우려했고, 현지에서도 언론사들이 규정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다. 이에 인도네시아 정부는 업계의 의견을 반영하여 짧은 기간 동안 규정을 수차례 개정했다. 이에 원규정이 시행되기도 전인 2024년 3월 5일 2024년 무역부 규정 제 3호 (이하 1차 개정안) 를 발표했고, 그 이후 5월 초 2024년 무역부 규정 제 7호 (이하 2차 개정안) 를 발표했다. 더불어 규제가 새롭게 적용된 품목들에 대한 Pertek 신청 절차를 규정하는 산업부 규정들도 줄줄이 발표했다. …(이하 원문 참조)

출처 · www.indoweb.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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