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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인도네시아 중고물품 수입승인 절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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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인도네시아 중고물품 수입승인 절차 안내 2021-****-0913 인도네시아 자카르타무역관 박승석 김하현 PT. Sarana Public Logistics 대표(h***@***) 인도네시아에 투자를 완료한 업체나 투자를 준비 중인 한국 기업들 중 중고기계를 수입하여 생산라인에 설치 및 운용하고자 하는 수요는 지속적으로 존재하고 있다. KOTRA 자카르타 무역관 통관자문위원으로 해당 문의도 많이 받고 있어 이번 기고를 통해 관련 절차를 정리하여 안내하게 되었다. 이번 절차는 중고품목 중에서도 주로 기계류에 대한 내용이며, 관련 법령은 2019년 10월 14일부로 시행 중인 무역부장관령 2019년 제76호(Permendag No. 76 Tahun 2019) 다. 제조업 투자 진행 시 중고 기계류를 수입하여 생산라인에서 운용하고자 하는 업체는 인도네시아 무역부에 중고기계 수입신청을 하여 수입승인(PI, PERSETUJUAN IMPOR)을 득해야 중고기계 수입이 가능하다. 중고기계 수입승인 신청자격은 NIB상의 수입허가가 API-P인 업체, 즉 제조 업체이면서 실수요자인 업체에 한하여 가능하다. 실수요자인 제조업체는 수입하고자 하는 중고기계가 인도네시아 무역부에서 지정한 중고 수입 가능 품목 여부를 위의 법령 부록을 통해 먼저 확인해야 한다. 수입 가능품목으로 확인이 되면 이후 연식제한에 저촉 여부를 먼저 확인하고 이후 중고기계 수입 승인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중고수입이 가능한 기계의 최장 연식은 20년 이내다. 중고기계 수입 가능 품목 확인 여부와 연식제한을 확인한 이후 신청 자격에 이상이 없다고 판단이 되면 서류를 구비한 후 인도네시아 무역부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법인 등록 및 로그인 절차를 거쳐 중고기계 수입 신청 절차를 진행해야 하며 진행 시 준비할 서류는 다음과 같다. 1. DAFTAR RENCANA IMPOR BARANG(수입예정 중고기계 목록) 2. COMPANY PROFILE(회사 소개서) 3. RENCANA DAN ALASAN PEMANFAATAN BMTB(중고기계 운용 사유 및 계획) 4. LAPORAN PRODUKSI 2 THAUN TERAKHIR * 설립되어 2년이 경과한 업체는 지난 2년 건의 생산실적 보고서 작성하여 제출 * 신규 투자 업체는 중고기계가 수입이 되어야 생산이 가능하다는 확인서로 대체 5. IZN USAHA(사업자등록증) 6 …(이하 원문 참조)

출처 · www.indoweb.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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