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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한국건설회사 인도네시아 건설시장 진출 전 참고사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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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한국건설회사 인도네시아 건설시장 진출 전 참고사항 안내 2021-****-0727 인도네시아 자카르타무역관 박승석 이승민 대표 변호사 YSM & Partners 법률사무소(y***@***) 인도네시아 건설시장 진출 방법 한국 건설회사는 인도네시아 건설시장에 외국건설회사의 대표사무소(Representative Office/RO) 형태 혹은 외국인 직접투자(Foreign Direct Investment/FDI)를 통한 현지법인(Limited Liability Company) 형태로 진출이 가능하다. 현지인 명의를 사용한 차명투자 형태는 실재로는 존재하고 있으나 현지 실정법 상 적법하지 않으니 유의해야 한다. 진출방법별 세부사항 1. 대표사무소 형태로 진출하는 경우 한국의 건설회사(시공, 감리, 설계)가 인도네시아 정부로부터 한국 건설회사의 명의로 직접 건설면허를 받아서 대표사무소를 개설하고 자격을 갖추고 있는 현지 건설회사와 공동경영(Joint Operation/JO) 형태로 직접 시공, 감리 혹은 설계 사업을 할 수 있다. 인도네시아에 자본 투자없이 건설업을 할 수 있는 제도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외국회사의 모든 업종의 대표사무소에 직접 상행위를 금하고 있으나 건설업 외국회사의 대표사무소에는 엄격한 심사 기준을 정하고 JO 조건으로 직접 상행위를 허가해주고 있다. 이를 통해 많은 외국계 건설회사들이 RO 형태로 인도네시아 건설 시장에서 활약하고 있다. (1) 대표사무소 허가 신청 요건 한국 본사의 정관, 등기부 등본, 건설면허, 사업허가서, 최근 2년 재무제표, 최근 10년 시공 실적(계약서 및 준공증서), 대표이사의 여권, 대표사무소장 임명장, 대표사무소장의 주민등록증, 대표사무소장의 이력서, 인도네시아 기술사 자격증(단종은 2명, 종합은 5명), 장비 명세, ISO 및 OHSAS Certificate, 본사 소개 팸플릿, 주한 인도네시아대사관 등록, 주 인도네시아 대한민국대사관 추천서 등이 필요하다. 더해서 대표사무소장은 외국인 임명을 불허하며 반드시 인도네시아 국민이어야 한다. 다만 현지인 대표사무소장 체제 시 운영적인 면에 있어 여러가지 리스크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에 따라 현지 상황으로 적법한 조건을 갖추기 위해 현지인을 대표사무소장으로 임명하되 여러 가지 방법으로 리스크를 보완하고 있는 회사들이 적지 않은 실정이다. (2) 공동경영 조건 …(이하 원문 참조)

출처 · www.indoweb.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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