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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한국-인도네시아 협력으로 넓어질 지식재산권 진출 기회
K&K Advocates(자카르타 IP-DESK 협력자문로펌)
한국과 인도네시아는 서로의 강점을 잘 살려 협력관계를 발전시켜왔다. 특히 최근에 시행된 IK-CEPA를 통해 양국은 서로에게 더 나은 시장 진입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지식재산권 관련 제품을 사업화할 때 IK-CEPA에 적용되는 제품이라면 이를 적극 활용할 수 있으며, 사업화 추진 시 방식과 적절한 보호장치 구비 등에 대해 면밀하게 검토해야 한다.
양국 협력의 이정표, IK-CEPA
2023년 1월 1일부터 한국과 인도네시아의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Indonesia-Korea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IK-CEPA)가 시행되고 있다. IK-CEPA는 양국의 무역을 원활하게 하고 경제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체결되었으며, 이를 통해 한국과 인도네시아는 상대국에 많은 제품을 더욱 쉽게 수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양국은 서비스 무역과 투자 기회를 창출하고, 경제 협력 프로그램과 인적자원개발 사업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양국 관계가 더욱 발전할 기회를 열어줄 것이다.
인도네시아 무역부 장관 줄킬리 하산(Zulkili Hasan)은 IK-CEPA에 대한 낙관론을 개진하여 (1) 인도네시아가 한국으로 상품을 수출할 수 있는 기회 개방(한국은 IK-CEPA를 통해 11,267개에 대한 관세 포스트를 점진적으로 제거 예정); (2) 100개 이상의 서비스 분야를 49~100% 외국인 투자로 개방하는 동시에 주재원, 사업출장자, 및 독립전문가의 이동성 촉진; (3) 한국의 자동차, 금속, 화학 및 재생에너지에 대한 장기 투자 기회 개방; (4) 경제 및 인적자원 분야에서 협력 가능한 기회 대 등 양국이 받는 혜택에 관해 설명하였다.
지식재산권 관련해서도 IK-CEPA를 통해 투자와 경제협력 기회가 확장될 것으로 보인다. IK-CEPA 협정문을 살펴보면, 제7장 투자에서 ‘지식재산권’을 투자가 취할 수 있는 형태로 포함하고 있으며, 제8장 경제 협력에서 무역 규칙 및 절차 관련 협력 분야에서 ‘지식재산’을 포함하고 있다. 그리고 IK-CEPA에 포함되어 있다면 인도네시아로 들어오는 지식재산권 관련 상품도 특혜 관세(Preferential Tariffs)도 적용이 가능하다
…(이하 원문 참조)
출처 · www.indoweb.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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