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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인도네시아 PPh21(개인소득세) 개정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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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리후생비에 대한 과세 및 PPh21원천징수 간소화 방안 BIK 과세 및 PPh21원천징수 간소화 방안 오동규 회계사 리앤오 컨설팅 인도네시아는 2021년 10월 29일 UU No.7 2021 Harmonisasi Peraturan Perpajakan (HPP) 을 발표하고 복리후생비에 대한 과세방향을 안내하였으나 일년이 지나도록 세부시행령이 제정되지 않다가 지난 2022년 11월 1일 시행령에 대한 안내자료를 발표하였다. 이와 더불어 개인소득 원천징수세 PPh21 에 대한 간소화 방안도 발표를 하였다. 이번 기고문을 통해 인도네시아 과세당국에서 발표한 복리후생비에 대한 과세 및 PPh21 간소화 방안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자 한다. 복리후생비 (Benefit in Kind) 에 대한 과세 과거 HPP 법이 발표되기 전에는 현물복리후생비는 개인소득으로 과세되지 않았으며, 법인 또한 현물복리후생비를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없었다. 그러나 HPP 법이 발표되면서 현물복리후생비가 개인소득 과세대상으로 변경되었으며, 법인의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되었다. 이번 국세청 안내자료는 복리후생비를 다음과 같이 두 가지로 분류하고 있다. 한편, 회사가 위와 같이 복리후생비를 제공하더라도 일부 복리후생비는 다음과 같이 비과세대상이다. 1. 음식, 식재료, 음식쿠폰 등 모든 임직원에게 제공되었으며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2. 특정지역에서 제공되는 거주장소, 의료서비스, 교육, 종교, 교통 및 체육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현물 또는 혜택 3. 업무상 안전, 의료, 또는 보건부 / 노동부 등의 요구에 따라 제공되는 현물 또는 혜택. 예시) 유니폼, 백신 등 4. 특정요건을 충족하는 현물이나 혜택로 제공된 복리후생 상기 비과세대상 복리후생비는 사실상 기존 규정에도 존재하던 것으로 결국 세부시행령의 요건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기존 규정과 달라진 점을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휴대폰비용 / 차량 관련 비용 등은 개인소득으로 과세하지 않더라도 법인의 손금으로 50% 가 인정이 되었는데 이러한 예외사항이 유지될 것인지 그리고 기존에는 회사가 부담하는 개인소득세는 법인이 손금불산입하는 경우 개인소득으로 과세되지 않았는데, 향후에는 개인소득세 과세대상에 포함되는 것인지 귀추가 주목된다. …(이하 원문 참조)

출처 · www.indoweb.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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