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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인도네시아 옴니버스법 후속 투자, 부동산 부문 구체화 법령의 도입에 즈음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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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인도네시아 옴니버스법 후속 투자, 부동산 부문 구체화 법령의 도입에 즈음하여 2021-****-0402 인도네시아 자카르타무역관 박승석 이대호 법무법인(유) 세종 변호사 (d***@***) 투자, 부동산 부문 구체화 법령 마련 현황 ‘ 옴니버스법’이라고 불리는 「2020년 제11호 인도네시아 고용창출에 관한 법률」(UNDANG-UNDANG REPUBLIK INDONESIA NOMOR 11 TAHUN 2020 TENTANG CIPTA KERJA, 이하 “옴니버스법”)이 2020. 11. 2. 법률로 공포되어 발효되었다. 옴니버스법에서는 옴니버스법으로 개정된 각 법률의 시행을 위하여 행정부령(대한민국 법령 체계상 ‘시행령’에 해당) 또는 대통령령(대한민국 법령 체계상 ‘시행규칙’에 해당)에 위임하여 둔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옴니버스법 효력 발생일부터 늦어도 3개월 이내에 행정부령 또는 대통령령이 마련되어야 함을 명시하였다(옴니버스법 제185조 제a호). 이에 따라, 2021. 2. 2. 40여 개 이상의 옴니버스법 구체화를 위한 다수의 하위 법령이 공포되었다. 투자 부문의 경우 옴니버스법 제77조에 의하여 투자법 제12조가 개정되었는데, 개정 투자법 제12조 제3항에서는 투자의 요건 및 개방과 제한에 관한 보다 상세한 사항을 대통령령에 위임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이에 따라 「2021년 제10호 투자 사업분야에 관한 대통령령」(PERATURAN PRESIDEN REPUBLIK INDONESIA NOMOR 10 TAHUN 2021 TENTANG BIDANG USAHA PENANAMAN MODAL, 이하 “Perpres 10/2021” 또는 “2021년 투자리스트”)이 2021. 2. 2. 공포되었다. 2021년 투자리스트 제15조에서는 공포된 날로부터 30일이 경과한 후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규정하였는데, 이에 따라 2021. 3. 4.부터 2021년 투자리스트가 시행 및 적용되었다. 부동산 부문의 경우, 옴니버스법 제136조 내지 제142조에서는 토지 관리권과 관련된 사항을, 제143조 내지 제145조에는 외국인을 위한 아파트 취득에 관한 사항을, 제146조 이하에서는 토지 지상 및 지하에 대한 권리 부여에 관한 사항을 각 규정하고 있었다 …(이하 원문 참조)

출처 · www.indoweb.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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