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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신보호무역주의 강화로 자국이익 확대
수입제품 사전 의무 인증제도로 내수시장 및 자국상품 보호
핵심 광물자원 및 천연자원 수출규제 통해 자원 내셔널리즘 추구
인도네시아 정부의 신보호무역주의 정책기조 대두
인도네시아는 자국 역량 강화를 위해 비관세 장벽과 수입규제 조치를 적극 활용하며 통상정책에 있어 신보호무역주의 기조를 강화하고 있다. 조코위 인도네시아 대통령은 지난 11월 2일 인도네시아의 유력 언론사 자카르타 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 WTO에서 진행되는 ‘인도네시아의 니켈 원광 수출금지 규제조치’가 WTO 협정에 대한 위반이라는 심판에 대해 “국가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조금 미쳐야 한다”라며, “인도네시아의 니켈과 다른 핵심 광물자원을 지키기 위해 WTO 등 국제기구와 계속 싸울 것”이라 말했다. 또한 그는 인도네시아가 WTO에서 해당 심판 건에 대해 패소하더라도 이를 무시하고 니켈 등 주요 광물의 원광 수출 금지정책을 유지하겠다고 밝히며, 본격적인 보호주의 무역기조로의 전환 의지를 보였다.
이는 인도네시아가 2020년 이후 니켈 원광 수출금지 조치를 한 이후 가공된 니켈을 수출하기 위해 여러 국가 및 글로벌 기업들의 투자유치가 이루어지고, 원광에 비해 고부가가치를 지는 니켈 매트 등의 중간재 혹은 NIP, Ferro Nickel 등 정제련된 제품으로 수출함에 따라 효자 수출품목으로 국가 경제성장을 견인하는 기간산업으로까지 발전함에 따라 자원 내셔널리즘에 대한 적절한 활용이 자국 경제부흥에 이롭다는 판단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인도네시아의 주요 비관세 장벽
많은 기업이 인도네시아로 수출하는 데 있어 어려움을 느끼는 부분이 인도네시아의 여러 품목별 수출하기 위한 의무 인증들이다. 대표적인 인증들로 기술표준(SNI), 식약청 인증(BPOM), 보건부 의료기기 인증(ALKES) 등이 있다. 해당 인증들의 경우 수출하기 이전에 해당 제품에 대한 인증 등록이 되어있지 않았다면 수입통관 자체가 불가능하기에, 인도네시아로 해당 품목들을 수출하려는 기업들은 반드시 품목에 맞는 인증을 확인하고 수출 이전에 미리 획득해 놓아야 한다. 특히 인증별로 또 세부 품목별로 소요되는 시간이 짧게는 2개월에서 길게는 1년 이상 걸리는 경우도 있고, 준비해야 될 서류들도 많기에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수출 이전에 준비할 필요가 있다.
인도네시아 정부에서는 이러한 인증 대상이 되는 수입품목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을 보인다
…(이하 원문 참조)
출처 · www.indoweb.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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