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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골 운구 유가족 등 격리면제서 발급 대상 확대 (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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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내용 ○기존: 국내에서 사망한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 장례식 참석 ○확대 - 최근 1개월 내 해외에서 사망한 분의 유골을 모시고 입국하는 직계 존비속 및 형제자매 등 유가족 - 형제 자매의 장례식 참석 ※ 코로나 19 변이 발생에 다라 3월 5일 이후 잠정 중단되었다가 재시행 ○시행일: 2021.5.7.(금) ○제출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사망진단서, 항공권 사본, 여권 사본, 화장확인서(유골을 모시고 입국하는 경우0 □ 이와 관련된 추가 문의 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 대사관 영사과(평일, 주간): 6221-****-2580 - 당직전화 (24시간, 긴급): 6281-****-2446

출처 · www.indoweb.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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