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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인도네시아 할랄 인증 의무화 제도 업무 유의사항 소개
기존 10월 17일부터 적용되는 식품에 대한 할랄인증 의무화, 수입제품 최대 2년 유예
해외할랄 인증서 등록 및 BPOM 할랄 로고 신고 방법 안내
임준환 PT. Green Nature Farm 대표
인도네시아는 그간 할랄 인증의 산업 분야별 의무화 계도 기간을 두고 시행을 유예해 왔으며, 이번 2024년 10월 18일부터 1단계로 가공식품, 음료, 식품원재료, 레스토랑(식당), 카페, 마트에 인증 의무화가 적용된다. 다만, 조코위 전대통령이 퇴임 이틀 전 정부규정 제42호에 서명하며, 수입제품의 경우 최대 2년(2026년 10월 17일)까지 의무화가 유예되었다. 현지 중견 및 대기업에서 생산하는 식음료, 도축서비스는 10월 18일부터 할랄인증 의무화를 이행해야 하는 한편, 현지 소기업 및 영세기업, 외국에서 수입된 식음료의 경우 최대 2년까지 할랄 인증의무가 유예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럼에도 장기적인 관점에서 인도네시아 자국 내에 유통, 소비되는 해당 제품과 해당 제품의 취급소는 할랄 인증 의무화에 맞추어 인도네시아 국가 할랄 인증 또는 해외 할랄 인증의 상호인정(MRA) 협정이 필요하다. 인정된 인증서를 국가 할랄제품보장청(BPJPH)에 등록하고(해외 제조 제품의 경우), 수입 통관 시에 할랄 인증서 의무 해당 유형들은 통관 수입 신고에 제출해야 하며, 인도네시아 식약청 등록 허가 대상 제품의 경우, 제품의 포장 라벨지(디자인) 적용에 디자인 변경 신고 절차를 받아야 하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1. 인도네시아 할랄 인증 의무화 제도와 시행 적용 대상과 주요 유의 사항
1) 인도네시아 할랄 인증 의무화 대상과 산업 분야별 계도기간(의무 시행 일정)
일차적으로 이번 2024년 10월 17일부터 식품, 음료의 소비 제품 및 원재료(벌크)로 자국 내 유통되는 모든 제품이 할랄 인증 및 할랄 로고 표기 의무 대상이 된다.
하람 제품이거나 미 인증 제품의 경우 BPJPH(할랄제품보장청)에서는 소비자가 확연히 확인이 가능하도록 포장의 정면부에 ‘NON HALAL’이라 표기 부착돼 유통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문제는 현재 수입제품의 경우 HS code별 수입통관 신고에 필요한 인증인허가 사항들에 유효한 Halal Certificate 증명을 제출해야 하는데, 이때 하람 제품이나 미 인증 제품의 경우 대체 확인 서류나 증빙 서류 준비 사항에 대해 추가 정보가 미흡한 사정이다.
…(이하 원문 참조)
출처 · www.indoweb.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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