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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촬영허가와 비자 발급 C14
인도네시아 방송 촬영 비자
인도네시아에서 한국 방송국이나 영상 등을 촬영하기 위해 들어오시는 분들은 도착 비자인 관광 비자를 받으시면 안되며 인도네시아 문화 교육청에서 발급하는 촬영 허가서와 이민국에서는 촬영비자를 발급 받아야 합니다.
만약 비자 없이 촬영을 하다가 이민국이나 경찰에게 걸리게 되면 추방, 입국 금지, 구금, 벌금 내야하고 촬영을 전부 망칠 수도 있습니다.
또한 기 촬영한 영상을 한국에서 방영할 수 없습니다.
저번 달 4월 발리에서 연예인 4명이 포함된 32명의 촬영팀이 촬영허가와 비자없이 촬영을 진행하다가 발리 이민국에 적발되어서 출국을 못하고 억류되었다고 한국으로 돌아간 내용을 뉴스로 통해 들었을 것입니다.
이 경우에도 급하게 촬영 일정이 잡히고 아래와 같은 설명을 무시하고 진행했던 결과 이었고 국제적인 망신까지 얻는 사건이었습니다.
저희 인도네시아 회사는(한국 법인 포함) 한국 인도네시아 대사관 정식 촬영비자 대형 FIXER업체와 스폰서(포로덕션) 업체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촬영 비자를 받기 위해서는 모든 관련 서류와 비용을 지불하고 최소 비자 발급을 위해서는 약 30~40일이 필요합니다.
(저희 회사는 오랜 경험과 진행으로 최단 3~4주 기간 내 발급 촬영 허가서와 촬영 비자 발급 가능)
하지만 촬영이라는 것이 이렇게 한달 이전부터 준비가 되는 경우가 많지 못하며 촬영 관련 인원도 1~5명 정도 적게 오고 예산 등의 부족으로 이를 무시하고 와서 촬영을 하고 가는 경우도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매우 조심스럽게 촬영을 해야 하며 특히 관공서 또는 공공 기관과 관련이 있는 시설이나 해당 관계자의 인터뷰는 하기 어렵고 매우 조심하여 촬영을 진행해야 합니다.
저 역시 이런 경우 문제가 생길 것을 충분히 설명하고 촬영을 지원하는 코디 일을 많이 하기도 하였습니다.
촬영 시 문제가 생기지 않게 하는 것도 책임이 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길 만한 장소, 인물 등의 촬영은 사전에 가려서 가며 촬영을 진행하였고 경우에 따라서는 인도네시아 저희 법인의 이름으로 해당 허가를 받아 진행하는 편법을 사용하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촬영 인원이 평균 5명이 넘고 한 장소에서 촬영을 하거나 연예인이 포함된 경우에는 무조건 촬영 허가와 비자를 받은 후 인도네시아 촬영을 진행하시라고 합니다.
관청 또는 관련 시설 관련자의 인터뷰 역시 비자를 받은 후 진행을 요청합니다.
…(이하 원문 참조)
출처 · www.indoweb.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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