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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지식재산청(DGIP) Intellectual Property Crime 포럼 참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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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니 지식재산권 포럼 참관 최근 인도네시아 법무부 지식재산청은 2024년 5월 6일부터 8일까지 3일간 자카르타 JS Luwansa 호텔에서 지식재산 관련 법 집행 기관 간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목표로 지식재산권 범죄 포럼(Intellectual Property Crime Forum, IPCF)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에서는 인도네시아 무역부, 외무부, 법무부, 세관, 대법원, 세계지식재산기구, 미국 국토안보부 등을 포함한 여러 기관이 참여했으며 지재권 침해 상품 단속 방법에 대하여 발표했다. 지식재산권 정책 및 규제 인도네시아 지식재산권 분야의 제도는 저작권, 특허권, 산업디자인권, 상표권, 집적회로 배치설계에 관한 보호제도, 영업비밀에 대한 보호제도로 구분된다. 각 분야에 대해서는 개별적인 법률이 존재하며, 법률에 의거하여 보호가 이루어지고 있다. 저작권 분야의 경우, 2014년에 개정이 이루어져 「 2014년 제 28호 저작권에 관한 법률 」 에 의거하며, 상표권과 특허권의 경우 2016년도에 2000년도 법률을 개정하여 「 2016년 제 20 특허에 대한 법률 」, 「 2016년 제 13 특허에 대한 법률 」 에 의하여 규율된다. 2020년 옴니버스법의 제정으로 특허법 및 상표법 일부 조항이 개정되었다. 지재권 침해 대응 방안 지재권 침해가 발생한 경우, 가능한 조치 방법으로는 (1) 사법제도를 이용하는 방안과 (2) 세관의 직권에 의한 제도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다. 첫 번째 사법제도의 경우 ‘ 잠정결정 ((Penetapan Sementara)’ 을 상원법원 (Pengadilan Niaga) 에 요청하는 것이다. 신고자는 지재권 (상표, 디자인, 특허, 저작권) 소유자로 법원에 지재권 소유권 (Bukti KepemilikanMerek) 과 지재권 침해 증거 (Bukti Pelanggaran Merek) 및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두 번째 직권에 의한 제도의 경우, 인도네시아 세관은 직권 (Ex-Officio) 권리가 있어 통관 시 세관 시스템에 등록되어 있는 지재권 침해 의심 상품을 발견한 경우, 세관이 해당 상품 압수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제도는 상표와 저작권에 한해서만 가능하다. 지재권 (상표 및 저작권) 소유자는 세관 사이트에 계정을 만들고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면 서류 검증 완료 후 세관 시스템에 지재권 등록이 완료된다 …(이하 원문 참조)

출처 · www.indoweb.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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