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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신재생에너지 가속화 대통령령 제정
석탄 화력 발전소 신설 금지로 탈탄소화 본격 행보
신재생에너지 전력구매가 기준 도입으로 제도적 기틀 마련
지난 9월 13일 조코위도도(Joko Widodo) 대통령은 ‘전력공급을 위한 신재생에너지 개발 가속화에 대한 대통령령(2022년 제112호)’을 제정했다. 이는 약 3년간 여러 이해관계자 간 논의 끝에 나온 신재생에너지 개발을 위한 규제 프레임워크로 신규 석탄 화력 발전소 건설 금지, 신재생에너지원 전력구매가 등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석탄 화력 발전소 신규건설 금지
인도네시아는 세계 최대 석탄 수출국이자 석탄 화력발전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60%에 달한다. 이번 대통령령으로 신규 석탄 화력발전소 개발은 원칙적으로 금지돼 화력발전 의존도는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단, 아래의 경우는 예외로써 신설을 허용한다.
(1) ‘10개년 국가전력조달계획(RUPTL 2021-****-2030)’에 이미 포함된 경우
(2) 천연자원의 부가가치 개발, 일자리 창출 등에 기여하면서 탄소 저감기술 등을 활용해 가동 10년 동안 온실가스 평균 배출량이 35% 이상 저감되도록 노력하고 해당 발전소가 2050년 가동을 중단하는 경우
또한, 기 운영 중인 석탄화력발전소 가동 중단에 대한 내용도 담고있는데, PLN(국영전력공사)은 자체 운영 중인 석탄화력발전소와 IPP(독립발전사업자)가 석탄화력발전으로 생산한 전력구매 중단을 가속화해 에너지 믹스에서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늘리도록 하였다.
신재생에너지원 전력구매가 기준 도입
인도네시아는 소규모 발전소에는 발전차액지원제도(FIT)를 운영하는 등 하이브리드 형태의 가격정책을 고려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가격상한제(Ceiling Price) 중심의 가격정책을 도입하였다. 가격상한제는 기본적으로 태양광, 수력, 지열, 풍력, 바이오매스, 바이오가스 등 6개 재생 에너지원을 대상으로 하며 발전용량별, 지역별, 발전 소 운영기간 등을 고려해 세부적으로 차등화하였다. 소형 발전소일수록 발전소 운영기간이 짧을수록 전력구매상한 가격이 높게 책정됐으며 지역별로는 자바(Jawa)·마두라(Madura)·발리(Bali)가 가장 낮게, 파푸아(Papua) 등 지방 도서로 갈수록 높게 책정되었다. 지역은 총 19개로 구분하여 지역계수(F)에 따라 구매상한가격 계산식에 적용하도록 하였다.
아래는 재생에너지원별, 발전용량, 운영기간 등을 고려한 구매상한가격을 정리한 것이다
…(이하 원문 참조)
출처 · www.indoweb.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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