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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이메일 해킹 피해 관련 주의사항 공지

인도웹 아카이브댓글 …대사관일반
우리 기업을 대상으로 이메일 해킹을 통한 금융 범죄 시도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사이버범죄 특성상 용의자 검거 및 피해액 회수가 어렵다는점을 감안해 거래업체와의 통신보안 관리를 강화하고 갑작스런 계좌 변경 요청에 대해서는 각별한 주의를 당부드립니다. 1. 전형적인 범죄 수법 - 평소 거래업체와 주고 받던 이메일을 통해 결제 대금 수취 계좌 번호가 변경되었다며 변경된 계좌로 송금해 줄 것을 요청 * 이메일 계정 해킹을 통해 거래업체로 가장해 이메일 발송 2. 피해 발생 시 대응 요령 ① 계좌 변경 요청이 포함된 이메일을 수신할 경우 반드시 사실 여부 확인 ② 이미 송금하였을 경우 우선 최초 송금 은행에 지급정지를 요청 ③ 최종 수취은행에도 송금 사기를 알리고 지급 정지 요청 ④ 최종 수취은행 소재 국가에서의 수사를 위해 거래업체에도 협조를 요청 ⑤ 송금확인증과 계좌 변경 요청 이메일을 취합해 경찰관서에 신고 3. 대사관 조력 범위 - 피해신고를 위한 대상 경찰관서 및 신고 절차 등 안내 및 지원 - 신속한 수사 진행 및 필요시 국가 간 인터폴 공조절차 진행을 위한 협의 - 최종 수취은행 지점이 인도네시아에 있을 경우 해당 은행에 신고 접수사실을 전달하고 대금인출 중지 등 요청 * 필요시 한국과 인도네시아 경찰 간 인터폴 공조를 통한 수사 진행이 이루어지도록 협의 4. 대사관 연락처 - k***@***, c***@*** - 대사관 영사과(평일 주간): 6221-****-2580 - 당직전화(24시간, 긴급): 6281-****-2446

출처 · www.indoweb.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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