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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탁송화물 면세 한도 3달러로 하향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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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탁송화물 면세 한도 3달러로 하향 조정 2020-****-0207 허유진 인도네시아 자카르타무역관 - 2020년 1월 30일부터 탁송화물 면세한도가 75 달러에서 3 달러로 대폭 하향 조정 - - 정부의 세수입 확보, 무역적자 해소 등의 효과…규제 강화로 온라인 소매유통시장 성장 둔화 가능성 존재 - □ 인도네시아 탁송화물 수입 동향 ㅇ 탁송화물 (consignment goods)이란 고객이 회사에 운송을 신청한 화물. 인도네시아 법에서 정의하는 탁송화물 (barang kiriman) 은 우편분야의 법적 규정에 따라 우편서비스 운영자를 통해 발송되는 물품으로, 전자상거래 물품, 우편물, 전자상거래 플랫폼 외의 거래방식으로 배송되는 택배, 소포 등이 이에 해당됨. ㅇ 인도네시아의 전자상거래 시장이 활발하게 성장하고 있음. 특히 인도네시아 소비자의 직구 또는 플랫폼을 통한 수입 소비재 구매가 증가함에 따라 인도네시아의 전자상거래 물품 수입이 증가하고 있음. ㅇ 인도네시아 세관 정보에 따르면 전자상거래를 통한 소매유통 수입상품 건수가 2019년에 약 5,000 만 건으로, 1,960 만 건을 기록한 2018년의 건수보다 약 2.6 배, 610 만 건을 기록한 2017년 건수의 약 8.2 배로 폭발적인 속도로 증가했으며, 이 중 대부분의 상품은 중국에서 수입된 상품임. ㅇ 탁송화물의 수입 규모 또한 지난 3년간 급격하게 성장했는데, 수입 규모 성장에 비해 화물운송장 건수가 급격하게 증가했음. 최근 3년 탁송화물 FOB 기준 수입규모 (좌) 와 탁송화물 운송장 제출건수 (우) (단위: 백만 달러 (좌), 백만 건 (우)) 자료: 인도네시아 관세청 (2020.1.) ㅇ 역대 최대의 무역적자를 기록했던 2018년에 인도네시아 정부는 탁송화물 면세한도를 100 달러에서 75 달러로 하향 조정한 바 있음. 그럼에도 분할 배송 등 해당 법을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하자 2020년 1월 30일부로 해당 면세한도를 하루에 배송 물품 1건 당 75 달러에서, 배송 건당 배송물품 가치 3 달러 한도로 대폭 축소하는 방향으로 법을 개정했음. …(이하 원문 참조)

출처 · www.indoweb.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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