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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도 상반기 국외거주 국가보훈대상자 신상신고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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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부) 2026년도 상반기 국외거주 국가보훈대상자 신상신고 안내 국가보훈부는 「재외동포법」제16조(국가유공자 ·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의 보훈급여금)에 따라 국외거주 국가보훈대상자에게 보훈급여금 등을 지급하고 있는바, 2026년도 상반기 신상신고 기간이 도래하여 안내합니다. ㅇ 신고 대상: 국가(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 참전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중 해외(국내거주 영주권자 및 국적상실자 포함)에서 보훈급여금 등을 수령하고 계시는 분 ㅇ 2026년 상반기 신상신고서 접수 - 접수 기한: (1차) 2026.5.18. 까지, (2차) 2026.6.22. 까지 - 접수 방법: 별첨 신고서 및 신분증 원본 지참하여 대사관 영사민원실 접수 (반드시 신고자 본인 직접 방문, 대리 접수 불가) 붙임 1. 국외거주 보훈대상자 신상신고 안내문 2. [별지 17] 국외거주 국가유공자(유족) 신상신고서 3. [별지 17의3] 국외거주 참전유공자 신상신고서

출처 · www.indoweb.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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