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식마당

[기고] 인도네시아-일본 사용자별 특별 관세제도(USDFS)

인도웹 아카이브댓글 …코트라일반
김하현 SPL LOGISTICS 대표(h***@***) 한-인도네시아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CEPA)은 2023년 1월 1일부로 발효될 것으로 보인다. CEPA가 발효됨에 따라 ‘사용자별 특별 관세제도(User Specific Duty Free Scheme, USDFS)도 시행될 것으로 예상되며, 한국 기업도 이 제도를 통한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혜택 내용은 이미 시행 중인 일본-인도네시아 간 USDFS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한다. 앞으로 우리 기업이 받을 수 있는 혜택을 최대화하고자 현재 시행 중인 일본-인도네시아 USDFS 내용을 살펴보고자 한다. 2007년 체결된 일본과 인도네시아 양국 간 경제동반자협정을 근거로, 2008년부터 인도네시아에 진출한 자동차, 전자전기, 건설기계 및 중장비, 석유, 가스 및 발전 관련 일본 업체는 사용자별 특별 관세제도(USDFS)를 활용하여 일본에서 수입하는 원부자재에 대해 면세혜택을 받고 있다. 제도가 시행된 이후 지금까지 일본 기업들은 인도네시아 내수 공급 제품에 대한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여 왔다. USDFS 는 수입관세에 대한 면세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일반적으로 외국 기업을 위한 원부자재 수입 관세에 대한 면세 혜택은 인도네시아에 투자를 한 시점에 제출한 1년간의 원부자재 수입량에 한하여 단 1회에 불과하지만, USDFS를 통해서는 추가 투자 없이도 매년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USDFS 대상자는 인도네시아 소재한 법인으로 USDFS 신청 전 인도네시아 산업부에서 산업인증증명서(SKVI)를 발급받아야 한다. SVKI는 산업부에서 지정한 Surveyor 통해서 진행할 수 있다. 산업인증증명서를 발급받은 업체는 12개월 단위의 원부자재 수입 소요량을 산출하여 관세 포털 시스템인 SINSW를 통해 USDFS 수혜 및 승인 신청을 할 수 있다. USDFS 수입관세에 대한 면세 혜택은 재무부장관령의 면세 승인 리스트상에 등재된 품목으로 한정된다. (USDFS 신청 절차) 산업인증증명서 발급을 완료한 업체는 아래와 같이 USDFS 수혜 신청을 진행할 수 있다 1. SINSW 관세청에 아래 첨부자료와 함께 USDFS 수혜 요청서 제출 a. SKVI-USDFS b …(이하 원문 참조)

출처 · www.indoweb.org

댓글 …

    [기고] 인도네시아-일본 사용자별 특별 관세제도(USDFS) — InnI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