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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랄 인증 의무화 계도기간, 식음료는 1년 남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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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에서 할랄 인증은 더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 2024년 10월 17일, 식음료에 대한 할랄 인증 의무화 계도기간 종료 예정 인도네시아의 인구는 2억8000만 명에 육박하며 이중 약 87%가 무슬림이다. 세계 최대 무슬림 인구라는 타이틀에 걸맞게 인도네시아 할랄 시장의 규모는 세계 최대 수준이다. 인도네시아 중앙은행의 ‘Indonesia Halal Markets Report 2021/2022’에 따르면, 2020년 인도네시아의 할랄 제품과 서비스 소비시장 규모는 1840억 달러였으며, 2025년까지 연평균 14.96% 성장해 시장 규모는 2816억 달러에 도달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시장규모와 높은 성장 잠재력을 토대로 인도네시아 정부는 할랄산업 육성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2014년에는 할랄 인증을 의무화하는 할랄 제품보장법을 제정했으며, 2017년에는 인도네시아 종교부 산하 할랄보장청(Badan Penyelenggara Jaminan Produk Halal, BPJPH)을 설립했다. 이밖에도 할랄 인증 취득에 필요한 원부자재 연구, 심사, 인증 컨설팅 기능을 포함한 할랄 전용 산업단지도 조성하고 있다. 인도네시아 정부의 다양한 할랄산업 육성 정책 중 우리 기업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칠 정책은 할랄 인증 의무화 정책일 것이다. 2021년 정부령 제39호(GR39/2021) 발표로 인도네시아로 수입 ·유통·판매되는 제품은 할랄 인증이 요구된다. 정부령은 제품 유형별로 계도기간을 명시하고 있으며, 2024년 10월 17일 이후 식품과 음료에 대한 할랄 인증 의무화를 시작으로 화장품, 의약품, 가정용품 등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2021년 정부령 제39호는 이슬람율법에 따라 금지된 ‘하람(Haram)’ 재료가 포함돼 인도네시아 종교부 할랄보장청이 발급하는 할랄 인증을 받을 수 없는 제품에 대해 수입·판매 등을 금지하는 것은 아니다. ‘하람’ 재료가 포함된 제품들을 비할랄(Non-halal) 제품으로 분류되고 표기 돼 할랄 제품과 별개로 관리·유통해야 한다. 한 예로, 식음료품의 경우 가판대를 분리하여 인도네시아 소비자들이 할랄제품과 비할랄 제품을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도록 요구한다. 할랄 인증과 관련하여 우리 기업의 많은 문의가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무역관으로 접수되고 있다 …(이하 원문 참조)

출처 · www.indoweb.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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