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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여행자 휴대품 통관정보
휴 대 품
통관기준
비고
술
ㅇ 1 Litter
술, 담배는면세범위초과 시 반입불가
(직권 폐기)
담배
ㅇ궐연 (cigarette) 200개비 또는 시가 (Cigar)25개비 또는 기타 담배 (minced tabacco 등) 100g
향수
ㅇ 자가 사용에 맞는 합리적인 수량
면세한도금액
(일반면세기준)
ㅇ 여행자 1 인당 FOB US$ 500 이내
- 면세한도 초과시 초과금액에 대해 10% 단일관세율 적용 (부가세, 소득세, 사치세 등은 별도 부과)
외국환신고
ㅇ RP 100,000,000 이상인 경우세관 신고
1USD =
약 15,000RP
의 약 품
ㅇ 자가 사용에 맞는 합리적인 수량
식품
ㅇ 여행기간 동안 자가 사용에 맞는 합리적인 수량
반입불허품목
ㅇ금지품목: 마약류 및 향정신성 의약품, 총기 및 무기류,
탄약, 폭발물 및 포르노
ㅇ영화필름, 녹화된 비디오테입, 비디오디스크등은 검열 대상
ㅇ동물, 식물, 어류와 이들을 이용한 제품은검역 대상
기타 유의사항
ㅇ세관신고 대상 여부 자진선택 (Green & Red)
ㅇ세관신고서 제출 (가족당 1건), 재반출할 과세물건 신고 (일시 반입)
ㅇ자가 사용기준 엄격 적용 (식의약품, 화장품의경우 자가 사용 물품임을 신고 요구 가능)
IMEI 등록
(국제휴대용
통신기기 식별번호)
ㅇ 시행일 2020.4.18.~
ㅇ 신고 & 등록 대상: 휴대반입 휴대폰 (통신기기)
- 제외: 로밍폰 사용, 90일이내 로컬 심카드 사용
ㅇ 신고 & 등록 방법
- 입국전 Mobil Beacukai 웹을 설치 사전신고 (출국전, 세관도착전) 후 도착세관에 QR 코드 제시
- 도착후 웹설치 및 QR 코드 발급받아 처리 가능
* 휴대폰 가격 포함 휴대품 전체가격 500 불 초과시 과세처리
ECD 신고
(전자세관신고서)
ㅇ 전면 시행중인 공항 (2022.11.1.~)
- Soekarno-Hatta International Airport(자카르타)
- I Gusti Ngurah Rai International Airport(발리)
ㅇ 추후 시행예정 공항 (현재 시범운영 중)
- Juanda International Airport(수라바야)
- Kualanamu International Airport(메단)
ㅇ ECD 신고방법
…(이하 원문 참조)
출처 · www.indoweb.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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