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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여행자 휴대품 통관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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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 대 품 통관기준 비고 술 ㅇ 1 Litter 술, 담배는면세범위초과 시 반입불가 (직권 폐기) 담배 ㅇ궐연 (cigarette) 200개비 또는 시가 (Cigar)25개비 또는 기타 담배 (minced tabacco 등) 100g 향수 ㅇ 자가 사용에 맞는 합리적인 수량 면세한도금액 (일반면세기준) ㅇ 여행자 1 인당 FOB US$ 500 이내 - 면세한도 초과시 초과금액에 대해 10% 단일관세율 적용 (부가세, 소득세, 사치세 등은 별도 부과) 외국환신고 ㅇ RP 100,000,000 이상인 경우세관 신고 1USD = 약 15,000RP 의 약 품 ㅇ 자가 사용에 맞는 합리적인 수량 식품 ㅇ 여행기간 동안 자가 사용에 맞는 합리적인 수량 반입불허품목 ㅇ금지품목: 마약류 및 향정신성 의약품, 총기 및 무기류, 탄약, 폭발물 및 포르노 ㅇ영화필름, 녹화된 비디오테입, 비디오디스크등은 검열 대상 ㅇ동물, 식물, 어류와 이들을 이용한 제품은검역 대상 기타 유의사항 ㅇ세관신고 대상 여부 자진선택 (Green & Red) ㅇ세관신고서 제출 (가족당 1건), 재반출할 과세물건 신고 (일시 반입) ㅇ자가 사용기준 엄격 적용 (식의약품, 화장품의경우 자가 사용 물품임을 신고 요구 가능) IMEI 등록 (국제휴대용 통신기기 식별번호) ㅇ 시행일 2020.4.18.~ ㅇ 신고 & 등록 대상: 휴대반입 휴대폰 (통신기기) - 제외: 로밍폰 사용, 90일이내 로컬 심카드 사용 ㅇ 신고 & 등록 방법 - 입국전 Mobil Beacukai 웹을 설치 사전신고 (출국전, 세관도착전) 후 도착세관에 QR 코드 제시 - 도착후 웹설치 및 QR 코드 발급받아 처리 가능 * 휴대폰 가격 포함 휴대품 전체가격 500 불 초과시 과세처리 ECD 신고 (전자세관신고서) ㅇ 전면 시행중인 공항 (2022.11.1.~) - Soekarno-Hatta International Airport(자카르타) - I Gusti Ngurah Rai International Airport(발리) ㅇ 추후 시행예정 공항 (현재 시범운영 중) - Juanda International Airport(수라바야) - Kualanamu International Airport(메단) ㅇ ECD 신고방법 …(이하 원문 참조)

출처 · www.indoweb.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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