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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 인센티브 재무부장관령 2/2시행 - BNG 컨설팅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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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인센티브 연장 (PMK No.9 / PMK-03/2021) 지난 2월 1일 재무부장관령 9호 (Peraturan Menteri Keuangan Republik Indonesia Nomor 9 / PMK-03/2021) Covid-19 판데미로 인한 세제 혜택이 공표되었고 2021년 2월 2일부터 시행되었다. 정부는 Covid-19 대유행으로 2020년 12월 31일까지 제공된 세금인센티브를 2021년 6월 30일까지 연장하는 것으로 구체적 세제 혜택은 아래와 같다. ○ 소득세법 제21조 세제 혜택 (Insentif PPh21 / 근로소득세) 1,189개 업종에 해당되는 직원 또는 KITE로 지정된 회사 또는 보세구역허가(Izin Penyelenggara Kawasan Berikat, Izin Pengusaha Kawasan Berikat, izin PDKB)를 득한 회사의 근로자로서 근로자가 납세등록(NPWP)을 하였고, 년간 소득이 2억루피아를 넘지 않는 근로소득세는 정부가 부담한다. 지점이 있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 영세,중소사업자의 세제 혜택 (Insentif Pajak UMKM) 정부령 23호 (PP no.23 Tahun 2018)에 해당되는 PPh final 0.5%에 해당되는 영세중소사업자의 경우에는 PPh final 을 정부가 부담한다. 영세중소사업자(UMKM) 과 거래하는 납세자의 경우에도 원천 징수가 불필요하며, 영세중소사업자는 별도의 승인서(Surat keterangan PP23)를 필요로 하지 않고, 매월 실현보고서 제출로 충분하다. ○ 건설 용역의 세제 혜택 (Insentif PPh Final Jasa Konstruksi) 관개용수사용 가속화(P3-TGAI) 프로그램의 건설용역사업으로부터의 수익이 발생하는 납세자의 건설용역분리과세(PPh final jasa konsturksi)는 정부가 부담한다. ○ 소득세법 제22조 세제 혜택 (Insentif PPh22 / 수입 시의 원천징수 소득세) - 730개 업종에 해당되는 납세자(종전 721개업종), KITE로 지정된 회사 및 타국으로 재화 반출하는 보세 구역 허가를 받은 회사로서 수입물품에 대한 선납법인세 면제신청(Surat Keterangan Bebas)을 하여 면제승인으로부터 PPh22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하 원문 참조)

출처 · www.indoweb.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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