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식마당
[기고] 인도네시아 화장품 수입유통신고(SKI)에 대한 업무 준비
[기고] 인도네시아 화장품 수입유통신고(SKI)에 대한 업무 준비 2020-****-1109박승석 인도네시아 자카르타무역관 임준환 PT. Green Nature Farm / CEO
(j***@***)
서론
지난 3월 기고에 인도네시아 화장품 시장 진출에 대한 사전 허가 준비 사항에 대해 소개하였다. 이번에는 화장품 등록 허가 제품의 수출입 업무에 대한 서류 중 SKI(Surat Keterangan Impor)의 준비 방법과 주의 사항에 대해 소개하고자 한다.
화장품의 등록 허가를 받는 것이 기본 준비 사항이라면, 화장품의 등록 허가 이후의 업무는 수입 통관과 유통 및 판매일 것이다. 등록 허가만 받으면 끝일 것 같으나 실제 매우 중요하고 가장 철저히 준비 및 관리되어야 할 부분이 앞에서 소개한 화장품의 수입 유통 신고인 SKI(Surat keterangan Impor)다. 실제로 화장품 수출입 업무 담당자들의 가장 많은 상담 요청도 SKI와 관련된 부분이다. 이에 따라 아래와 같이 수출자와 수입자가 준비해야할 사항과 주의 사항에 대해 소개하겠다.
본론 1: 인도네시아 식약청의 화장품 수입 유통 신고(SKI) 개요와 절차 소개
인도네시아 화장품 유통을 위해서는 국내외 제품 모두 식약청(BPOM)에 사전 등록 허가를 받아야 수입, 유통 및 판매를 할 수 있다. 이 부분은 지난 기고에서 이미 소개하였고, 보편적으로 많은 분들이 인지하고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등록 허가를 받은 화장품은 수입 시 인도네시아 식약청(BPOM)에 수입 유통신고 후에 확인서를 세관에 제출해야 통관 심사가 진행된다. 이 절차는 화장품의 수입 시마다 진행 해야 한다. 참고로 인도네시아 제조품의 화장품 수출시는 SKE(Surat keterangan Expor)라는 수출 신고가 필요하다.
1) 수입 유통 신고 SKI 절차에 대한 개요 (인도네시아 수입업체 기준)
(1) 화장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인도네시아 업체는 식약청의 화장품 수입 유통 신고 신청 온라인 사이트에* 접속 하여 필요 정보를 기입하고 아이디와 패스워드 발급 절차를 받아야 한다.
* E-bpom 의 웹 사이트: https://e-bpom.pom.go.id/
(2) 최초 등록 아이디의 공식 승인을 위해서는 기업의 인허가 관련 정보와 문서 그리고 주소 및 연락처 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이하 원문 참조)
출처 · www.indoweb.org
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