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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인도네시아대사관 행정직원(선임연구원) 채용공고
주인도네시아대한민국대사관에서 아래와 같이 한국인 행정직원을 채용하오니, 지원을 희망하는 분들은 2023.06.09.(금요일) 24:00시(인도네시아 현지시각)까지 지원 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채용 개요
○ 근로계약 형태: 정규직(무기계약직)
○ 직종: 선임연구원
○ 채용인원: 1명
○ 채용예정일: 2023.06월경(예정)
2. 직무내용
○ 담당 업무
- 한-인니 양자관계 현안(정무, 경제, 국제협력, 법률 등) 등 관련 정보 수집·조사·분석, 관련 회의 참석, 연구 보고서 작성 등
- 언론 모니터링(자료수집) 및 분석
- 통·번역 및 기타 공관 업무 지원(출장단 지원 등 포함)
※ 공관 인력수급 및 공관 사정에 따라 향후 직무‧담당업무 추가‧변경 가능
3. 근로계약 및 보수 조건
○ 근로계약 형태: 정규직(무기계약직)
○ 수습기간: 수습기간(3개월) 평가결과에 따라 정식 채용 여부 결정
※ 필요시 수습기간 3개월 연장 후 재평가 및 정식 채용 여부 결정
○ 근로시간: 주 37시간(월-목 7.5시간, 금 7시간) 근무
근무시간 09:00~17:30, 휴게시간 12:00~13:00(월-목), 11:30-13:00(금)
○ 기본급: 2800불 내외(상한 내 조정 가능)
※ 재외공관 근무 경력에 따른 가산금 지급 가능
※ 시간외근무실적에 따른 시간외근무수당 지급
○ 상여금: 월 기본급의 100% (연 2회 분할지급)
※ 채용연도 3개월 이상 근무시 지급
○ 퇴직금: 관련 법령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퇴직시 지급
○ 주거보조비: 실비 상한 내에서 지급
※ 공관에서 임대인에게 직접 지급 / 동반가족 가산금 지급 가능
○ 비고: 국내 4대 보험 가입
※ 급여에서 공제되며, 해외체류로 건강보험료는 전액/반액 면제
※ 외국국적자, 영주권자, 장기체류자 및 이에 상응하여 주재국 거주자로 간주되는 자에 대해서는 위와 달리 정하며, 준거법 또한 주재국 법령에 따름.
4. 복리후생
○ 부임시 지원 사항
- 부임항공료: 행정직원 본인에 한하여 항공료(편도) 실소요액 지급
※ 1년 이상 근무 후 퇴직시 귀임 항공료(편도) 실소요액 지급
※ 현지 채용 원칙인 임시직 행정직원에게는 부임‧귀임항공료 및 임시체재비 미지급
○ 의료지원
- 실손의료보험: 실손의료보험 지원(원격의료상담서비스, 신변안전보험 가입 등)
…(이하 원문 참조)
출처 · www.indoweb.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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