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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인도네시아 현지 법인에서 외국인(한국) 고용/근무 시 유의 사항
근무 시 비자 종류와 목적에 맞는 체류 비자 취득 필수
이소왕 PT. Doowang Consulting 대표 변호사/변리사
인도네시아의 인구는 2억7000만여 명으로, 아시아에서 3번째로, 전 세계에서는 4번째로 인구가 많은 국가로 자원이 풍부하고 발전 가능성이 많기에 한국을 포함한 여러 국가의 기업들이 인도네시아로 진출하고 있다. 인도네시아의 한국 인력 대부분은 해외 파견 근무자/주재원보다는 인도네시아에서 고용한 현지 한국인 채용 인력이 주를 이룬다. 인도네시아 현지법인에서 한국인 근로자가 고용되어 일하는 경우 비자에 대해 기업들과 취업자들이 간과하는 경우가 많아 문제점들이 발생하고 있다. 인도네시아에서 외국인이 활동하는데 가장 큰 제약 중 하나는 비자 종류와 방문목적에 맞는 체류 비자를 발급받고 활동해야 한다는 점이다.
인도네시아 출장자의 경우
- 인도네시아 도착비자(Arrival Visa)
인도네시아 도착비자(arrival visa)는 관광, 공무, 비즈니스 미팅, 물품 구매, 경유 등 비영리 활동 목적으로 입국 및 체류를 허용하는 비자이다. 인도네시아 현지 법인의 본인의 이름이 명시된 명함을 소지하거나 사무실 내에서 근무, 공장이나 사업장 내에서 관계자와 동행하는 등 근로 형태의 활동과 관련된 사항이 적발될 경우 인도네시아 이민국에 의해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미팅 시 커피숍이나 식당 등 작업 현장과 관계없는 제3의 장소를 이용함으로써 이민 법령 위반 시비 및 오해를 사전에 예방해야 한다.
- 인도네시아 비즈니스비자, 단수상용비자(VKSB211)
현지에서 비즈니스 활동을 하고자 할 경우 비즈니스 비자인 단수상용비자(VKSB211)를 발급받는 것이 안전하나 이 역시 회의, 상담, 자문 등 제한적인 비즈니스 활동만 허용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예를 들어 단수상용비자(VKSB211)의 경우 전문가는 공장을 방문해서 자문만 가능하고 직접 기계를 설치할 수 없으며, 직접 기계 설비를 설치하는 등의 업무를 하기 위해서는 근로 허가를 정식으로 받아야 한다.
단수상용비자(VKSB211)는 인도네시아 회사의 초청장 또는 비자케이블(Telex) 발급 후 진행된다
…(이하 원문 참조)
출처 · www.indoweb.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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