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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국내수요 우선 충족을 위한 수출입 제한 정책 발표(2)
국내 수급 안정화를 위해 팜오일 등 수출 제한 조치 시행
한국산 주요 수입품인 화장품, 의료기기 수입 제한 확대로 기업 애로사항 증가
지난 뉴스에서 품목별 수출입 금지 및 제한 품목에 대한 무역부 장관령 2021년 제18호를 살펴보았다면 이번 뉴스에서는 수출입 프로세스 전반을 규율하는 무역부 장관령 2021년 제19, 20호의 주요 변경사항을 알아본다.
무역부 장관령 2021년 제19호는 수출에 대한 규정이고, 20호는 수입에 대한 규정이다. 공통적으로 INSW 플랫폼으로 수출입 인허가 신청 프로세스가 통일됐고, 품목별로 사전수출입 승인, 선적전 검사 등을 규율하고 있다.
1. INSW 플랫폼으로 통일된 수출입 인허가 신청 프로세스
이번 무역부 장관령 2021년 제19호와 제20호 발효 전까지 각종 인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담당하는 유관부처에 신청해야 했었다. 예를 들어 수입허가(API, Angka Pengenal Importir) 취득을 위해서는 투자부에서 운영하는 OSS 시스템을 활용했고, 사전수출입 승인을 위해서는 무역부에서 운영하는 INATRADE 포털(http://inatrade.kemendag.go.id)을 활용했다. 농수산품목의 수출입 허가는 농림부에서 운영하는 플랫폼에서 신청해야 했었다.
이번 개정령을 통해 신청 프로세스는 2021년 11월 15일 이후 재무부에서 운영하는 INSW(Indonesia National Single Window) 플랫폼으로 모두 일원화됐다.(클릭 시 INSW 사용법으로 이동) OSS, INTRADE 등 기존 사이트와의 호환을 위해 INSW 로그인 시 기존에 사용하던 아이디를 통해서도 로그인이 가능하며, 기존 아이디가 없는 경우 INSW에서 새롭게 신청하면 해당 아이디를 기존 사이트에서도 사용할 수 있다. 수출입 인허가를 신청하기 한 서류는 NPWP(납세자 식별 번호), NIB(사업자등록번호) 등으로 기존과 동일하다.
또한 이번 법령을 통해 SNANK로 불리는 국가 상품 수지 시스템(Sistem Nasional Negara Komoditas)을 개발했다. SNANK 시스템은 인도네시아 국내외 다양한 상황을 고려한 상품 현황 관리 시스템이다. 인도네시아 정부에서는 해당 시스템을 활용해 품목의 수출입을 규율하고 있다. 예를 들면, SNANK 플랫폼을 통해 사전 수출입 승인 허가 물량을 결정하는 식이다
…(이하 원문 참조)
출처 · www.indoweb.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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