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식마당
1천950억원대 국고 손실 혐의 인니 전 교육부 장관 징역 10년
車공유업체 고젝 창업자, 학교용 구글 노트북 입찰 비리 유죄
(자카르타=연합뉴스) 손현규 특파원 = 과거 인도네시아 교육문화연구기술부(이하 교육부) 장관으로 재직할 당시 학교용 구글 노트북 입찰 비리에 연루된 혐의로 기소된 차 공유 서비스 업체 '고젝'(Gojek)의 창업자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1일(현지시간) 로이터·AP 통신 등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중앙지방법원은 전날 부패 혐의로 기소된 나딤 마카림(41) 전 교육부 장관에게 징역 10년과 벌금 10억루피아(약 8천700만원)를 선고했다.
또 8천억루피아(약 697억원)를 반환하라고 명령하면서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징역 5년을 추가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나딤 전 장관의 직권남용과 국가 손실 초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직접적으로 사익을 추구하지는 않았다고 판단했다.
그는 장관으로 재직한 2020∼2020년 구글로부터 학교용 크롬 노트북과 운영체제(OS)를 납품받는 과정에서 국가 예산에 1억2천564만달러(약 1천950억원) 규모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인도네시아 검찰은 지난달 13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은) 구글을 인도네시아 교육 생태계의 유일한 지배자로 만들기 위한 입찰 사양을 작성했다"며 나딤 전 장관에게 징역 18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또 나딤 전 장관이 2020년 구글 관계자들과 여러 차례 만났고, 이후 교육부가 구글의 크롬 노트북 구매를 강행했다면서 구글은 그 대가로 나딤 전 장관이 과거에 창업한 고젝의 모회사에 투자했다고 주장했다.
부패 혐의를 전면 부인한 나딤 전 장관은 이날 선고 공판 후 "판사들이 내 눈을 똑바로 바라보지 못했다"며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개인적으로 얻은 부당 이득이 없다며 구글의 고젝 모회사 투자는 이번 사건과 무관하다고 강조했다.
구글도 당시 투자는 나딤 전 장관이 교육부 장관으로 임명되기 이전에 이뤄졌다며 크롬북이나 관련 제품의 채택 대가로 인도네시아 정부 공무원들에게 어떠한 혜택을 제안하거나 제공한 적이 없다"고 해명했다.
로이터는 일부 법률 전문가들이 나딤 전 장관의 이번 사건에 의문을 제기했다고 보도했다.
인도네시아법 전문가인 팀 린지 호주 멜버른 대학교 법학과 교수는 국가 예산에 손해를 끼쳤다는 나딤 전 장관의 혐의는 정책의 비효율성을 부패와 혼동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하 원문 참조)
출처 · www.indoweb.org
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