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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인도네시아 식약청 등록 신청 및 제품 수출 관련 유의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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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제품 등록 신청제도 변경에 대한 유의 사항 소개 등록허가 제품 수출 시 주요 의무 시험 검사 사항 소개 임준환 대표 PT. Green Nature Farm 1. 인도네시아 식약청(BPOM)에 제품 등록 시 주요 유의사항 1) 인도네시아 온라인 통합 사업인허가 발급 시스템(Online Single Submission, OSS)을 통해 등록을 신청해야 하는 제품 확대 인도네시아 식약청(BPOM)은 일부 식품 분야에만 적용하던 OSS 신청을 전 분야로 확대하여 적용하고 있다. 2023년 3월부로 건강기능식품, 전통의약품, 의약외품 등도 OSS에 제품 등록을 신청하고 해당 티켓번호를 제품군별로 구분된 등록 사이트(아래 그림 참고)에 입력해야 한다. 이후 해당 제품의 등록허가에 대한 심사와 평가가 진행된다. 일반 가공식품 및 전문식품 등록은 BPOM RBA 웹사이트(https://ereg-rba.pom.go.id/) 그리고 전통의약품, 건강기능식품 및 화장품 등은 BPOM ASROT 웹사이트(https://asrot.pom.go.id/asrot/)에 OSS에서 받은 티켓 번호를 기입해야 신규 등록 신청이 가능하게 됐다. 2) 가공식품 등록 시 산업분류코드(KBLI)와 영업허가증(NIB) 관련 유의사항 기존에는 식품을 등록할 경우 인도네시아 산업분류코드(KBLI) 46339(식품 및 음료의 수입 및 유통)가 단일 적용됐으나 식품 유형별로 세분화돼 각 분류에 따르는 KBLI로 등록해야 한다. 이는 BPOM에서 요구하는 필수 조건이므로 등록 신청 시에 유의가 필요하다. 제품 유형별 KBLI는 https://ereg-rba.pom.go.id/front/jpimportir 에서 조회 및 확인이 가능하다. 3) 가공식품 등록을 위한 BPOM 계정 개설 시 SMKPO 제출 의무(기존 PSB 대체) 기존에는 가공식품을 등록할 경우 수입유통창고 허가(Pemeriksaan Sarana Bangunan, PSB)를 보유하고 있어야 했다. 하지만 인도네시아 식약청 규정 HM.01.5.52.09.22.02에 의거하여 2022년 9월부로 PSB를 대체하였고 BPOM RBA 웹사이트(https://ereg-rba.pom.go.id/)에서 제품 등록용 계정을 개설할 경우 필수적으로 SMKPO(Sistem Manajemen Keamanan Pangan Olahan)를 제출해야 한다 …(이하 원문 참조)

출처 · www.indoweb.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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