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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달라지는 대국민 영사 서비스 10가지
□ 외교부는 우리 국민들께서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서비스 개선과 함께, 코로나 19 가 불러온 비대면 시대에 적합한 디지털 서비스를 강화하고, 해외 체류하는 우리 국민들께 더욱 든든한 안전 길잡이가 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 이와 관련, 새해에 달라지는 대표적인 영사 서비스 10가지는 아래와 같습니다.
1. 「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 시행으로 보다 안정적인 영사조력이 가능해집니다.
◦ 2019년 1월 공포된 영사조력법이 하위법령 제정 등 2년간의 준비과정을 거쳐 2021년 1월 16일 본격 시행됩니다.
◦ 이 법은 △ 형사절차, △ 범죄피해, △ 사망, △ 미성년자 및 환자, △ 실종, △ 위난상황 등 6개 유형별로 영사조력 내용을 구체적으로 담고 있어, 해외 체류하는 우리 국민들께서 어떤 상황에서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한눈에 찾아볼 수 있습니다.
◦ 또한, 여행경보, 어려움에 처한 우리국민에 대한 긴급지원, 해외 위난상황 발생 시 전세기 투입, 신속해외송금 등 다양한 제도가 법률로 명문화되어 안정적인 대국민 서비스가 가능해졌습니다.
2. 여권 재발급신청을 온라인으로 편리하게 할 수 있습니다.
◦ 2020.12.18.(금) 부터 온라인 여권 재발급신청 서비스가 모든 여권사무대행기관 및 재외공관을 통해 시행중입니다.
◦ 민원인이 일반 전자여권을 재발급 받는 경우에 국내에서는 ‘ 정부 24’, 해외에서는 ‘ 영사민원 24’ 홈페이지를 통해 주소지와 상관없이 신청하고, 신청시 지정한 수령기관에 1 회만 직접 방문하여 여권을 받을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 이와 같은 온라인 여권 재발급신청 서비스는 민원창구 직접 방문 횟수를 줄일 수 있게 되어 민원인의 시간적 · 경제적 부담을 줄이면서, 안전하고 편리한 여권민원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3. 병역을 마치지 못한 청년세대 (18 세 이상) 모두가 유효기간 5년의 복수여권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여권법 」 개정을 통해 2021.1월부터 지금까지 국외여행허가기간에 따라 제한된 유효기간의 여권을 발급받던 병역미필자들이 일괄 5년 유효기간의 복수여권을 발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 기존에는 18-24 세인 경우에 한해 24 세를 한도로 (최장 5년) 복수여권 발급 가능
※ 관련 개정 「 여권법 」 2021.1.5.(화) 공포 · 시행 예정
…(이하 원문 참조)
출처 · www.indoweb.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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