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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인도네시아 근로관계 해지 절차 실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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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고용창출법 제정으로 유연성이 더욱 확보되었다는 것이 주된 평가 이대호 변호사 법무법인(유) 세종 인도네시아 2023년 제2호 고용창출법 신규 제정 및 개정 근로기준법 인도네시아 국회 본회의에서 2020년 10월 5일 소위 ‘옴니버스법’이라고 불리우는 『인도네시아 고용창출에 관한 법률(안)』(이하 “구 옴니버스법”)이 통과된 바 있었다. 특히, 구 옴니버스법으로 2003년 법률 제13호로 제정된 『근로기준법』(UNDANG-UNDANG REPUBLIK INDONESIA NOMOR 13 TAHUN 2003 TENTANG KETENAGAKERJAAN, 이하 “근로기준법”) 의 내용에도 상당한 변화가 있었다. 그 이후 위 옴니버스법에서 위임하고 있는 사항 및 인도네시아 근로기준법상 변경된 내용을 구체적으로 시행하기 위한 행정부령(한국의 시행령에 해당), 대통령령 또는 장관령(한국의 시행규칙에 해당)이 2021년 초에 마련되어 시행되었는데, 그러한 규정들로는 2021년 제34호 외국인력 사용에 관한 행정부령, 2021년 제35호 기간제계약, 인력파견, 근무 및 휴식시간, 근로계약 해지에 관한 행정부령, 2021년 제36호 임금제도에 관한 행정부령, 2021년 제37호 고용보험 프로그램 시행에 관한 행정부령 등을 들 수 있다. 그러나 구 옴니버스법에 대해서는 2021년 11월 25일자 인도네시아 헌법재판소 결정(번호 91/PUUXVII/2020)에 따라 조건부 위헌인 것으로 판단이 내려졌는데, 헌법재판소는 2023년 11월 25일까지 그 제도와 내용을 개선하는 경우에만 유효하다는 결정을 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인도네시아 정부는 2022년 12월 30일 우리의 긴급명령 성격에 해당하는 『2022년 제2호 고용창출에 관한 법률 대체 긴급명령』(UPERATURAN PEMERINTAH PENGGANTI UNDANG-UNDANG REPUBLIK INDONESIA NOMOR 2 TAHUN 2022 TENTANG CIPTA KERJA)을 제정하였고, 다시 최근인 2023년 3월 31일 위 긴급명령을 법률로 승인하는 2023년 제6호 고용창출법(“2023년 고용창출법”)을 제정하였다 …(이하 원문 참조)

출처 · www.indoweb.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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