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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직 행정직원 채용 공고
주인도네시아대사관 은 아래와 같이 임시직 행정직원을 채 용 하고자 하니, 2021.10.14(목) 까지 지원서를 주인도네시아대사관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채용직종 및 인원(국적)
ㅇ 임시직 행정직원 1명(한국인)
ㅇ 담당 업무: 영사과, 사증발급업무, 사증/출입국 관련 민원안내, 영사분야 공통
ㅇ 근무 기간: 채용일 - 2022.03.04.(약 3개월 내외)
2. 자격요건
ㅇ 주재국 체류 및 재외공관 근무에 결격사유(신원조사, 신체검사)가 없는 자
ㅇ 「재외공관 행정직원 규정」 제7조 등에 따른 결격사유가 없는 자(남자는 병역 필 또는 면제자)
ㅇ 해외이주법상 제4조 및 제6조상 해외이주신고 대상자는 해외이주신고를 마친자, 주재국내 체류자격 유지
ㅇ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장애인, 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제3항에 따른 상이등급 기준 이상자 우대
ㅇ 한국어 및 인도네시아어 능통자 우대
ㅇ 컴퓨터 활용 능통자(워드, 엑셀, 한컴 아래한글 등) 우대
※「재외공관 행정직원 규정」 제7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행정직원으로 채용될 수 없다. 외국인으로서 현지 해 당기관으로부터 다음 각 호와 여사한 사실이 있는 것으로 확인된 자의 경우에도 행정직원으로 채용될 수 없다.
1. 피성년 후견인 또는 피한정 후견인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8. 징계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9. 기타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있는 자
3. 채용조건
ㅇ 기본급: 월 1,800미불(세전 소득)
ㅇ 시간외근무수당, 주거보조비(실비 지원), 상여금(3개월 이상 근무시 기본급 100% 별도, 근무기간 일할 계산)
- 주거보조지는 영주권자, 장기체류자 및 이에 상응하여 주재국 거주자로 간주되는 자에 대해서는 미지급
ㅇ 관련 규정에 따른 실의료비 지원
…(이하 원문 참조)
출처 · www.indoweb.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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