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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인도네시아 친환경 녹색건축물 관련 규정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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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호 법무법인(유) 세종 변호사 녹색건축물 관련 법령의 도입 및 개관 친환경 재생에너지의 확대를 위하여 인도네시아 정부는 2025년까지 수력, 바이오 연료를 이용한 발전, 지열, 풍력 및 태양광 발전과 같은 재생에너지가 전체 전력의 약 23% 의 비중을 차지하도록 하는 목표를 세우고 있다. 한편, 인도네시아는 여전히 상당히 많은 전력을 화석 연료에 의존하고 있고 또한 작물 경작 방식에 있어서 화전을 하고 있다는 점 등에서 전 세계에서 온실가스 및 탄소 배출량 상위권 국가에 이름을 올리고 있다. 이러한 사정을 이유로 인도네시아 정부는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기존 대비 29% 줄이겠다는 목표를 내세우고 있다. 위와 같은 친환경 정책의 일환으로 인도네시아 정부는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동시에 쾌적하고 건강한 근로환경 및 거주환경을 제공하는 건축물을 장려하기 위하여 2021년 “ 녹색건축물 ” 에 관한 법령과 제도를 재정비하면서 정부기관에 의한 인증제도를 도입하였다. 인도네시아 관련 법령에 따른 “ 녹색건축물 (Bangunan Gedung Hijau)” 이란 환경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을 줄이고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위해 설계, 시공, 운영에서 관리, 철거에 이르기까지 친환경의 원칙을 적용한 건축물을 말하는 것으로써 에너지, 물 및 기타 자원을 절약하는데 상당한 성과를 보이는 건축물을 의미한다. 연혁적으로 보면, 「 2010년 제 8호 환경친화적 건물의 기준 및 인증에 관한 환경부 장관령 」 이 도입되면서 녹색건축물에 대한 등록 제도가 처음 시행되었으나 그 이후 현재까지 녹색건축물로 인증을 받은 건축물이 50 여 개 정도 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최근 ESG 경영 등에 대한 전 세계적 관심의 확산과 함께 인도네시아에서도 녹색건축물에 대한 관심과 필요가 증가하면서 인도네시아 정부는 최근 법령과 제도를 재정비하기에 이른 것이다. 인도네시아에서 녹색건축물과 관련된 법령 중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법령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환경친화건물 인증규칙에 따른 녹색건축물의 인증 기준 등 인도네시아 녹색건축물에 대한 인증 기준은 환경친화건물 인증규칙과 녹색건축물규칙에서 모두 유사하게 규정하고 있는데, 환경친화건물 인증규칙에 따르면 다음과 같이 기준을 충족하여야 녹색건축물 (친환경 건축물) 로 분류된다 (환경친화건물 인증규칙 제 4 조). …(이하 원문 참조)

출처 · www.indoweb.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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